“은행잔고 증명하게 돈 좀 빌려줘”…베트남인 유학생에게서 돈 가로챈 베트남인 실형

입력 2019.07.03 (14:20) 수정 2019.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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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을 위한 은행 잔고 증명을 명목으로 베트남인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20대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룹'에서 "은행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비자를 연장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3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유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서로 모르는 학생들끼리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2017년 12월에 끝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없었음에도, A 씨는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 A 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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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3 14:20:36
    • 수정2019-07-03 14:29:39
    사회
비자 연장을 위한 은행 잔고 증명을 명목으로 베트남인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20대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베트남 유학생들의 그룹'에서 "은행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비자를 연장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3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유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서로 모르는 학생들끼리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2017년 12월에 끝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없었음에도, A 씨는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 A 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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