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6년 전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은 현재 진행형

입력 2019.07.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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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소비량은 한정돼 있는데.. 물량 ‘밀어내기’ 누적피해액 대리점당 수억~십수억 수준
- “자녀 취업시켜준다” 회유, 특정 점주 ‘스파이’로 몰려...사측이 점주들 분열 유도했던 정황도
- “우선 회사가 살아야” 설득과 피해보상 약속에 고소취하. 보상액 미미했고 점주들 빚더미에
- 공정위 과징금 124억원도 남양유업이 취하소송. 증거불충분으로 거의 전액 승소해
-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여전하다 들어. 대리점 장부 조작해서 수익 앗아간 의혹까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4일(목) 7:35~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형 사무국장 (대리점살리기협회), 장성환 대표 (피해대리점협의회)



▷ 김경래 : 오늘은 특별한 분들 좀 모셨습니다. 2013년도에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영업을 대리점한테 강요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점주들에게 막 욕설하고 이랬던 것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굉장히 커졌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결국은 대리점하고 남양유업하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뒤의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일이 끝났는지 잘 해결이 될 것인지. 물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해결이 잘 안 됐다는 거겠죠, 많은 일과 비슷하게요. 오늘 그때 당사자, 대리점을 운영하셨던 두 분 모시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숙제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장성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성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두 분 다 당시에 대리점을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죠?

▶ 김대형 / 장성환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그때 당시의 일들, 2013년니까 한 6~7년 전입니다. 밀어내기 영업, 이게 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먼저 장성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본사에서 어떻게 뭘 강요를 한 건지 밀어내기라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장성환 : 밀어내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팔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영업사원마다 지점마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할당이 돼서 영업사원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대리점의 주문량이 본인들이 이 상태에서 한 100개를 주문을 해야 맞는데 대리점은 예를 들어서 한 50~60개밖에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밖에 주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우리 목표가 이러하니 싸게 팔든 버리든 알아서 하십시오.”하고서 강제로 미는 게 밀어내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100개를 받아서 50개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이 대리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장성환 : 그렇습니다. 제품값은 똑같이 청구가 되고.

▷ 김경래 : 그때 당시에 김대형 선생님, 그런 대리점의 밀어내기 영업이 특정한 대리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다는 거죠?

▶ 김대형 : 그렇습니다. 전국적이었고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밀어내기 한 제품을 다시 반송을 시켜도 그 제품값을 회사 멋대로 청구해서 저한테 청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이거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김대형 선생님이 스스로 계산을 했을 때 밀어내기로 피해를 봤던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본인은?

▶ 김대형 : 총 제 매출의 25%를 밀어내기 손해라고 보였습니다.

▷ 김경래 : 추산을 한다면, 금액으로 추산을 한다면?

▶ 김대형 : 7억 5천입니다, 5년 동안.

▷ 김경래 : 7억 5천이요. 장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본인은 계산해보셨어요?

▶ 장성환 : 대충 5년 동안 밀어내기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어떤 파일을 찾아서 김대형 국장의 도움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 김경래 : 12억이요? 5년 동안요. 그러면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 비슷했다는 거잖아요.

▶ 김대형 / 장성환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용기 있는 분들의 사회적인 고발과 그리고 그런 욕설 음성파일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남양유업에서도 “합의 좀 하자.”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당시에.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있습니다, 대리점들의 모임이 있고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대형 선생님이에요. 맞죠?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이름이 대리점협회겠죠, 아마?

▶ 김대형 : 전국남양유업피해대리점...

▷ 김경래 : 대리점협회가 만들어지고 남양유업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를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처음에는 잘됐죠, 그래도?

▶ 김대형 : 잘됐죠. 회사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저희를 와해시키려고 대표이사가 직접 저희 피해 대리점 집에 가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당신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 이러한 사실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니까 저희도 균열이 시작된 거죠.

▷ 김경래 : 처음에는 잘 모여서 단합을 해서 회사 측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회사 측이 여러 가지 일부 점주들에게 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분열이 시작됐다?

▶ 김대형 : 네, 고소 취하 조건으로.

▷ 김경래 : 그래서 고소를 또 많이 취하하셨던 모양이에요?

▶ 김대형 : 결국에는 마지막 다 취하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회사 측에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도 그러면 그 와중에 고소를 취하하신 건가요?

▶ 김대형 : 저는 맨마지막에 취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김경래 : 취하하기 싫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나요?

▶ 김대형 : 일단은 저희 협회에서는 빨리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회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문제를 알고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법적인 소송보다는 합의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 김대형 : 그럼요. 훨씬 빠르죠.

▷ 김경래 :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런데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대리점협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의 협회를 만들었다고 당시에. 지금 보도로 보면 그게 막 어용이다, 이런 얘기... 회사 측에서 만들어달라고 했던 건가요?

▶ 장성환 : 그 당시에는 저희들 대리점 사장님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욕설 파문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면 굉장히 회사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랬죠, 당시에는.

▶ 장성환 : 저희들이 대리점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밀어내기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 일단 우리는 말 그대로 회사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회사는 일단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대리점협회를 가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이 만든 그 단체에 가입하지 말도록.

▶ 장성환 : 않도록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각 지점마다 회장을 선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방법론을 알려준 거겠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동의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동요하지 마세요, 회사가 있어야 대리점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는 스스로 인감도장을 받으러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어용 단체 대리점협회죠.

▷ 김경래 : 아, 스스로 어용 단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성환 : 그 당시에는 저는 자부심이 있었고 남양유업을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피해 대리점 사장님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돈을 얼마를 받든 간에 일단 회사가 없으면 대리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듣기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나중이다, 회사가 살아야 대리점이 있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 피해 대리점 사장님들은 저보고 일명 ‘어용이’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저랑도 감정이 그때는 안 좋았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뒤에 어찌 됐든 손해본 건 있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도. 아까 12억이라고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다른 점주분들도 그랬을 거고. 그러면 그 돈은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결국?

▶ 장성환 : 그 당시에 피해 대리점 측에다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췄으면 일단 저희들은 보상을 먼저 받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절대 이분들한테는 보상은 없다, 그렇게 싸워봐야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대형 선생님처럼 “대리점협회를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보상 절대 못 받는다.” 사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보자 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었던 거고.

▶ 장성환 : 생계자금 500만 원을 지원을 우선 하고 DC를 이용해서 당장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상생 작업을 하자.

▷ 김경래 : DC라는 건 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 장성환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불매운동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DC를 하고 그나마 소비자한테 싸게 줘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그때 생계자금 500만 원 받고 할인 혜택은 어느 정도로 받으셨어요?

▶ 장성환 : 3개월 동안 5% 정도, 매출에 대한 5%.

▷ 김경래 :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 장성환 : 1천만 원 하면 50만 원을 공과 대비해서 입금을 적게 해라, 그런 식이었겠죠?

▷ 김경래 : 그러면 12억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 장성환 :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현재도 몇십억 대 빚이 있지만 다 지인들 전 재산을 모은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는... 회사를 진짜 믿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 김경래 : 믿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끝이었네요, 500만 원 생계자금과 DC 3개월 정도.

▶ 장성환 : 본인들이 주장하는 DC 할인...

▷ 김경래 : 할인 3개월 정도 그게 끝이었고 그 뒤에는 아무런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 장성환 : 그 뒤에는 피해 보상이라는 낱말도 제대로 말을 못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창 피해 대리점 김대형 국장님 단체에 대해서는 불신만 계속 있었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주입했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쨌든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전국 대리점협회의 간부급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저희를 두 번 죽인 거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고 했으면 어느 누구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관련해서 당시 피해 점주님들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대형 선생님,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는 옆에 계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사측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쪽에 원래 항의하던 피해 점주들은 따로 모여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는 다 취하를 했고요, 사측에 설득을 당해서. 그래도 피해 보상은 좀 받으시긴 했죠?

▶ 김대형 : 그럼요.

▷ 김경래 :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 보상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중에?

▶ 김대형 : 대리점마다 좀 다르지만 3분의 1에서 5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피해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한 2~3억 정도, 그 정도. 그때 좀 법적으로 더 강하게 싸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 김대형 : 일단은 그때 당시 합의를 가장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여론이었습니다. 시민들 도움이죠. 그런데 그 여론이 점차 식을까 봐, 저희들이 두려웠고 그런 마음에서 합의를 조금 더 빨리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조급함,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좀 조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단체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대형 : 글쎄요, 저는 그 단체에서 오히려 스파이로 내몰려서.

▷ 김경래 :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 김대형 : 회사에서 상생기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 김경래 : 남양유업에서요?

▶ 김대형 : 남양유업에서 저희 피해대리점협회에 상생기금을 내놨는데 그 기금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피해를 본 가맹점주, 대리점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그런 재원으로 쓰고 싶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회원들은 N분의 1을 원했어요.

▷ 김경래 : 나눠 가지자.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보상을 얼마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나눠 가지자, 그런 것들도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는 있었다.

▶ 김대형 : 그래서 의견 차이지만 저는 이것도 회사가 개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를 스파이로 내몰아서 협회 내부에서 실제로 김대형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큰 상처를 받고 나왔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당시에 사측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협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 상황들을 밖에서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 선생님도 그렇죠?

▶ 장성환 :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적인 상황은 얘기 안 하고 “봐라,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다.”

▷ 김경래 : 아, 회사하고 싸우면 저렇게 된다.

▶ 장성환 :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절반만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작을 하자, 저는 대표로서 대리점 전국 수도권 대표였으니까, 대표로 해서 다 대리점들은 그것을 원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내가 주장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내 말에 동요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저를 왕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회사들이 개입을 해서 저를 피해대리점 그쪽에다가는 완전 상식 밖의 사람이라고 몰아넣었겠죠. 처음에 아쉬울 때는 저를 이용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물품 공급 중단하고 채권 같은 거, 돈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 김경래 : 대리점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 장성환 : 미수금 갚지 않으면 물건 공급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요.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도 대리점 당연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 김대형 : 2014년에 영업은 그만두고 지금 시민사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당시 그러면 민사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대부분. 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위 같은 데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대형 : 남양유업은 124억 원 정도 되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이 못마땅하다고 소송을 했죠. 과징금 취하 소송을 했는데 전액 승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요. 전액 승소했습니다.

▷ 김경래 : 남양유업이 이긴 거네요, 결국은?

▶ 김대형 : 100% 이긴 거죠, 공정위는 100% 진 거고. 문제가 뭐냐 하면 124억 원에 대해서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니까 해당 기관의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들을 공정위에서 대신 줘야 돼요, 그게 다 세금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었다, 이거겠죠, 아마?

▶ 김대형 : 증거가 불충분하다.

▷ 김경래 : 그래서 법원에서는 남양유업 손을 들어준 거네요.

▶ 김대형 : 그때 제가 공정위 가서 나한테 자료가 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나를 좀 이용해서 과징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자고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물론 법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징금이 한 10억 원 정도는 된다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124억 원, 주요 과징금은 전액 다 남양유업이 승소를 했다. 민사 그러니까 피해 점주들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형사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남양유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6~7년이 지났는데 두 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 장성환 : 일단은 제가 25살 때부터 이 업을 시작했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남양유업 대표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 지 밀어내기로 인해 3년 만에 제가 개인파산으로 내려갔습니다.

▷ 김경래 : 3년 만에.

▶ 장성환 : 누구보다도 북부 지점 내에서 항상 1등 톱을 달렸고 회사와 콤비가 맞지 않으면 1등을 할 수도 없고요. 일단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판매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성공을 해보자는 마음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 바람은 회사가 앞에서만 윈윈, 내 물건을 많이 팔아다오할 적에만 윈윈이 아니고 대리점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회사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가 잘되면 대리점한테 아낌없이 그 돈을 풀어서 정말 정책적으로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남양유업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말로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굉장히 좀 정말 프리하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 요새 남양유업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 김대형 :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남양유업이 남양 사태 이후로 밀어내기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남양유업은 그 이후에도 심각한 밀어내기로 일부 대리점들이 지금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현재 조사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조사 상태군요. 김 선생님은 계속 그런 쪽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 김대형 : 물론 지금 밀어내기도 문제지만 대리점 장부를 조작해서 거액의 돈을 막말로 삥 뜯어가는 그런 장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피해 본 대리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 김경래 :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군요.

▶ 김대형 :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남양유업 하면 최근에는 또 외손녀가 입길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씁쓸한 얘기였지만 현재 상황 좀 짚어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끝까지 이런 것들 취재를 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양유업 전 점주분들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형 / 장성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장성환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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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6년 전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은 현재 진행형
    • 입력 2019-07-04 09:58:14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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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회사가 살아야” 설득과 피해보상 약속에 고소취하. 보상액 미미했고 점주들 빚더미에
- 공정위 과징금 124억원도 남양유업이 취하소송. 증거불충분으로 거의 전액 승소해
-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여전하다 들어. 대리점 장부 조작해서 수익 앗아간 의혹까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4일(목) 7:35~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형 사무국장 (대리점살리기협회), 장성환 대표 (피해대리점협의회)



▷ 김경래 : 오늘은 특별한 분들 좀 모셨습니다. 2013년도에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영업을 대리점한테 강요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점주들에게 막 욕설하고 이랬던 것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굉장히 커졌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결국은 대리점하고 남양유업하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뒤의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일이 끝났는지 잘 해결이 될 것인지. 물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해결이 잘 안 됐다는 거겠죠, 많은 일과 비슷하게요. 오늘 그때 당사자, 대리점을 운영하셨던 두 분 모시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숙제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장성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성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두 분 다 당시에 대리점을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죠?

▶ 김대형 / 장성환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그때 당시의 일들, 2013년니까 한 6~7년 전입니다. 밀어내기 영업, 이게 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먼저 장성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본사에서 어떻게 뭘 강요를 한 건지 밀어내기라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장성환 : 밀어내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팔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영업사원마다 지점마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할당이 돼서 영업사원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대리점의 주문량이 본인들이 이 상태에서 한 100개를 주문을 해야 맞는데 대리점은 예를 들어서 한 50~60개밖에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밖에 주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우리 목표가 이러하니 싸게 팔든 버리든 알아서 하십시오.”하고서 강제로 미는 게 밀어내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100개를 받아서 50개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이 대리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장성환 : 그렇습니다. 제품값은 똑같이 청구가 되고.

▷ 김경래 : 그때 당시에 김대형 선생님, 그런 대리점의 밀어내기 영업이 특정한 대리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다는 거죠?

▶ 김대형 : 그렇습니다. 전국적이었고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밀어내기 한 제품을 다시 반송을 시켜도 그 제품값을 회사 멋대로 청구해서 저한테 청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이거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김대형 선생님이 스스로 계산을 했을 때 밀어내기로 피해를 봤던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본인은?

▶ 김대형 : 총 제 매출의 25%를 밀어내기 손해라고 보였습니다.

▷ 김경래 : 추산을 한다면, 금액으로 추산을 한다면?

▶ 김대형 : 7억 5천입니다, 5년 동안.

▷ 김경래 : 7억 5천이요. 장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본인은 계산해보셨어요?

▶ 장성환 : 대충 5년 동안 밀어내기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어떤 파일을 찾아서 김대형 국장의 도움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 김경래 : 12억이요? 5년 동안요. 그러면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 비슷했다는 거잖아요.

▶ 김대형 / 장성환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용기 있는 분들의 사회적인 고발과 그리고 그런 욕설 음성파일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남양유업에서도 “합의 좀 하자.”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당시에.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있습니다, 대리점들의 모임이 있고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대형 선생님이에요. 맞죠?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이름이 대리점협회겠죠, 아마?

▶ 김대형 : 전국남양유업피해대리점...

▷ 김경래 : 대리점협회가 만들어지고 남양유업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를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처음에는 잘됐죠, 그래도?

▶ 김대형 : 잘됐죠. 회사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저희를 와해시키려고 대표이사가 직접 저희 피해 대리점 집에 가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당신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 이러한 사실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니까 저희도 균열이 시작된 거죠.

▷ 김경래 : 처음에는 잘 모여서 단합을 해서 회사 측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회사 측이 여러 가지 일부 점주들에게 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분열이 시작됐다?

▶ 김대형 : 네, 고소 취하 조건으로.

▷ 김경래 : 그래서 고소를 또 많이 취하하셨던 모양이에요?

▶ 김대형 : 결국에는 마지막 다 취하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회사 측에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도 그러면 그 와중에 고소를 취하하신 건가요?

▶ 김대형 : 저는 맨마지막에 취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김경래 : 취하하기 싫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나요?

▶ 김대형 : 일단은 저희 협회에서는 빨리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회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문제를 알고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법적인 소송보다는 합의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 김대형 : 그럼요. 훨씬 빠르죠.

▷ 김경래 :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런데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대리점협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의 협회를 만들었다고 당시에. 지금 보도로 보면 그게 막 어용이다, 이런 얘기... 회사 측에서 만들어달라고 했던 건가요?

▶ 장성환 : 그 당시에는 저희들 대리점 사장님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욕설 파문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면 굉장히 회사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랬죠, 당시에는.

▶ 장성환 : 저희들이 대리점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밀어내기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 일단 우리는 말 그대로 회사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회사는 일단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대리점협회를 가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이 만든 그 단체에 가입하지 말도록.

▶ 장성환 : 않도록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각 지점마다 회장을 선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방법론을 알려준 거겠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동의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동요하지 마세요, 회사가 있어야 대리점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는 스스로 인감도장을 받으러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어용 단체 대리점협회죠.

▷ 김경래 : 아, 스스로 어용 단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성환 : 그 당시에는 저는 자부심이 있었고 남양유업을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피해 대리점 사장님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돈을 얼마를 받든 간에 일단 회사가 없으면 대리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듣기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나중이다, 회사가 살아야 대리점이 있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 피해 대리점 사장님들은 저보고 일명 ‘어용이’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저랑도 감정이 그때는 안 좋았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뒤에 어찌 됐든 손해본 건 있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도. 아까 12억이라고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다른 점주분들도 그랬을 거고. 그러면 그 돈은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결국?

▶ 장성환 : 그 당시에 피해 대리점 측에다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췄으면 일단 저희들은 보상을 먼저 받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절대 이분들한테는 보상은 없다, 그렇게 싸워봐야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대형 선생님처럼 “대리점협회를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보상 절대 못 받는다.” 사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보자 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었던 거고.

▶ 장성환 : 생계자금 500만 원을 지원을 우선 하고 DC를 이용해서 당장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상생 작업을 하자.

▷ 김경래 : DC라는 건 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 장성환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불매운동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DC를 하고 그나마 소비자한테 싸게 줘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그때 생계자금 500만 원 받고 할인 혜택은 어느 정도로 받으셨어요?

▶ 장성환 : 3개월 동안 5% 정도, 매출에 대한 5%.

▷ 김경래 :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 장성환 : 1천만 원 하면 50만 원을 공과 대비해서 입금을 적게 해라, 그런 식이었겠죠?

▷ 김경래 : 그러면 12억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 장성환 :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현재도 몇십억 대 빚이 있지만 다 지인들 전 재산을 모은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는... 회사를 진짜 믿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 김경래 : 믿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끝이었네요, 500만 원 생계자금과 DC 3개월 정도.

▶ 장성환 : 본인들이 주장하는 DC 할인...

▷ 김경래 : 할인 3개월 정도 그게 끝이었고 그 뒤에는 아무런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 장성환 : 그 뒤에는 피해 보상이라는 낱말도 제대로 말을 못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창 피해 대리점 김대형 국장님 단체에 대해서는 불신만 계속 있었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주입했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쨌든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전국 대리점협회의 간부급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저희를 두 번 죽인 거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고 했으면 어느 누구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관련해서 당시 피해 점주님들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대형 선생님,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는 옆에 계시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사측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쪽에 원래 항의하던 피해 점주들은 따로 모여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는 다 취하를 했고요, 사측에 설득을 당해서. 그래도 피해 보상은 좀 받으시긴 했죠?

▶ 김대형 : 그럼요.

▷ 김경래 :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 보상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중에?

▶ 김대형 : 대리점마다 좀 다르지만 3분의 1에서 5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피해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한 2~3억 정도, 그 정도. 그때 좀 법적으로 더 강하게 싸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 김대형 : 일단은 그때 당시 합의를 가장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여론이었습니다. 시민들 도움이죠. 그런데 그 여론이 점차 식을까 봐, 저희들이 두려웠고 그런 마음에서 합의를 조금 더 빨리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조급함,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좀 조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단체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대형 : 글쎄요, 저는 그 단체에서 오히려 스파이로 내몰려서.

▷ 김경래 :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 김대형 : 회사에서 상생기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 김경래 : 남양유업에서요?

▶ 김대형 : 남양유업에서 저희 피해대리점협회에 상생기금을 내놨는데 그 기금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피해를 본 가맹점주, 대리점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그런 재원으로 쓰고 싶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회원들은 N분의 1을 원했어요.

▷ 김경래 : 나눠 가지자.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보상을 얼마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나눠 가지자, 그런 것들도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는 있었다.

▶ 김대형 : 그래서 의견 차이지만 저는 이것도 회사가 개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를 스파이로 내몰아서 협회 내부에서 실제로 김대형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큰 상처를 받고 나왔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당시에 사측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협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 김대형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 상황들을 밖에서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 선생님도 그렇죠?

▶ 장성환 :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적인 상황은 얘기 안 하고 “봐라,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다.”

▷ 김경래 : 아, 회사하고 싸우면 저렇게 된다.

▶ 장성환 :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절반만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작을 하자, 저는 대표로서 대리점 전국 수도권 대표였으니까, 대표로 해서 다 대리점들은 그것을 원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내가 주장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내 말에 동요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저를 왕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회사들이 개입을 해서 저를 피해대리점 그쪽에다가는 완전 상식 밖의 사람이라고 몰아넣었겠죠. 처음에 아쉬울 때는 저를 이용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물품 공급 중단하고 채권 같은 거, 돈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 김경래 : 대리점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 장성환 : 미수금 갚지 않으면 물건 공급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요.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도 대리점 당연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 김대형 : 2014년에 영업은 그만두고 지금 시민사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당시 그러면 민사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대부분. 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위 같은 데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대형 : 남양유업은 124억 원 정도 되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이 못마땅하다고 소송을 했죠. 과징금 취하 소송을 했는데 전액 승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요. 전액 승소했습니다.

▷ 김경래 : 남양유업이 이긴 거네요, 결국은?

▶ 김대형 : 100% 이긴 거죠, 공정위는 100% 진 거고. 문제가 뭐냐 하면 124억 원에 대해서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니까 해당 기관의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들을 공정위에서 대신 줘야 돼요, 그게 다 세금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었다, 이거겠죠, 아마?

▶ 김대형 : 증거가 불충분하다.

▷ 김경래 : 그래서 법원에서는 남양유업 손을 들어준 거네요.

▶ 김대형 : 그때 제가 공정위 가서 나한테 자료가 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나를 좀 이용해서 과징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자고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물론 법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징금이 한 10억 원 정도는 된다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124억 원, 주요 과징금은 전액 다 남양유업이 승소를 했다. 민사 그러니까 피해 점주들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형사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남양유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6~7년이 지났는데 두 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 장성환 : 일단은 제가 25살 때부터 이 업을 시작했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남양유업 대표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 지 밀어내기로 인해 3년 만에 제가 개인파산으로 내려갔습니다.

▷ 김경래 : 3년 만에.

▶ 장성환 : 누구보다도 북부 지점 내에서 항상 1등 톱을 달렸고 회사와 콤비가 맞지 않으면 1등을 할 수도 없고요. 일단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판매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성공을 해보자는 마음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 바람은 회사가 앞에서만 윈윈, 내 물건을 많이 팔아다오할 적에만 윈윈이 아니고 대리점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회사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가 잘되면 대리점한테 아낌없이 그 돈을 풀어서 정말 정책적으로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남양유업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말로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굉장히 좀 정말 프리하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선생님, 요새 남양유업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 김대형 :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남양유업이 남양 사태 이후로 밀어내기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남양유업은 그 이후에도 심각한 밀어내기로 일부 대리점들이 지금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현재 조사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조사 상태군요. 김 선생님은 계속 그런 쪽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 김대형 : 물론 지금 밀어내기도 문제지만 대리점 장부를 조작해서 거액의 돈을 막말로 삥 뜯어가는 그런 장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피해 본 대리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 김경래 :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군요.

▶ 김대형 :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남양유업 하면 최근에는 또 외손녀가 입길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씁쓸한 얘기였지만 현재 상황 좀 짚어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끝까지 이런 것들 취재를 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양유업 전 점주분들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형 / 장성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대형, 장성환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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