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유승준 입국할 수 있나?…대법, 11일 최종 판단
입력 2019.07.04 (10:33)
수정 2019.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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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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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포기’ 유승준 입국할 수 있나?…대법, 11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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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4 10:33:39
- 수정2019-07-04 10:38:16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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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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