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 5G 부실 인가”…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9.07.04 (11:37) 수정 2019.07.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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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과기부가 5G 이용 약관 인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부로부터 인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 기구가 아닌 심의자문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논의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해 이른바 '깜깜이'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과기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심사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이 만든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은 수준으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계통신비 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는 SK텔레콤 측에서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증가액을 낮춰잡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인가 신청 요금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당 인하요율 경우에도 기업 측에서 분석한 45%를 놓고도 검증없이 제출됐고 자체 분석해보니 실제는 27%에 불과해 5만 5천 원 요금제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보다 데이터당 요금을 13배 정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문위에서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잡아둔 채 무리하게 인가 일정을 진행"했고 "과기부가 요금산정 핵심 자료인 가입자 수이나 예상수익뿐만 아니라 자문위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LTE 품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과기정통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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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04 13:06:52
    IT·과학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과기부가 5G 이용 약관 인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부로부터 인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 기구가 아닌 심의자문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논의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해 이른바 '깜깜이'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과기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심사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이 만든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은 수준으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계통신비 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는 SK텔레콤 측에서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증가액을 낮춰잡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인가 신청 요금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당 인하요율 경우에도 기업 측에서 분석한 45%를 놓고도 검증없이 제출됐고 자체 분석해보니 실제는 27%에 불과해 5만 5천 원 요금제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보다 데이터당 요금을 13배 정도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문위에서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잡아둔 채 무리하게 인가 일정을 진행"했고 "과기부가 요금산정 핵심 자료인 가입자 수이나 예상수익뿐만 아니라 자문위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LTE 품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과기정통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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