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도 처벌 ‘솜방망이’…유사투자자문업 피해주의보

입력 2019.07.04 (18:12) 수정 2019.07.05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달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작 바뀐 법에는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계속될까 우려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실이 나면 돈을 받지 않는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내건 홍보 문구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한다는 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손실이 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누구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약관에 대해 사전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고, 안 팔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해당 종목을 팔라고 추천하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0대 여성은 한 달치 자문료로 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해지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담당자를 교체한다며 2주간 시간을 끌다가, 가입 당시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한 뒤에야 환불해줬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가입 때 받은) 제주도 숙박권은 뜯어 보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차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투자를 조언하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데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나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황기두/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분쟁해결 기준이나 환급 기준을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법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00곳을 넘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는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 바뀌어도 처벌 ‘솜방망이’…유사투자자문업 피해주의보
    • 입력 2019-07-04 18:14:19
    • 수정2019-07-05 08:29:52
    통합뉴스룸ET
[앵커]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달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작 바뀐 법에는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계속될까 우려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실이 나면 돈을 받지 않는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내건 홍보 문구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한다는 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손실이 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누구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약관에 대해 사전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고, 안 팔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해당 종목을 팔라고 추천하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0대 여성은 한 달치 자문료로 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해지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담당자를 교체한다며 2주간 시간을 끌다가, 가입 당시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한 뒤에야 환불해줬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가입 때 받은) 제주도 숙박권은 뜯어 보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차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투자를 조언하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데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나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황기두/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분쟁해결 기준이나 환급 기준을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법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00곳을 넘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는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