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비’ 군인 영장 2번 기각…이메일 발신자 확인 안돼서?
입력 2019.07.06 (07:02)
수정 2019.07.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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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 수사 당국이 박 씨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 수사 당국이 박 씨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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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6 07:07:50
- 수정2019-07-06 07:19:07

[앵커]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 수사 당국이 박 씨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대한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 수사 당국이 박 씨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경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두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군사법원이 박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실제 영장 기각 사유는 국방부 설명과 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군 검찰단 관계자도 군사 법원이 박 씨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메일 발신자가 정확히 IS 조직원으로 확인이 안 돼 군사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메일 계정에서는 IS 가입 안내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돼 있어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됐는데, 군사법원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 :" '안보', '안전', '우리 일상의 평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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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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