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만취 기내 난동 한국인에 “징역 6개월·2억 원 배상”

입력 2019.07.06 (21:18) 수정 2019.07.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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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한국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행기 회항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안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김 모 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승무원 : "아이들을 만지지 마세요."]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무원을 위협합니다.

[승무원 :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큰일 나세요. 앉으세요."]

승무원들은 기내에 있던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제압했고, 기장은 출발 4시간 만에 인천행을 포기하고,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공항 도착 직후 FBI에 체포돼 구치소로 넘겨졌습니다.

FBI 조사 결과 김 씨는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1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하와이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입국을 거부당한 뒤 이틀간 구금돼 있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김 씨에 대해 승무원 업무방해 협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 2천 달러, 약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내 난동은 승객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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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만취 기내 난동 한국인에 “징역 6개월·2억 원 배상”
    • 입력 2019-07-06 21:20:18
    • 수정2019-07-06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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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한국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행기 회항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안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김 모 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승무원 : "아이들을 만지지 마세요."]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무원을 위협합니다.

[승무원 :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큰일 나세요. 앉으세요."]

승무원들은 기내에 있던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제압했고, 기장은 출발 4시간 만에 인천행을 포기하고,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공항 도착 직후 FBI에 체포돼 구치소로 넘겨졌습니다.

FBI 조사 결과 김 씨는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1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하와이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입국을 거부당한 뒤 이틀간 구금돼 있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김 씨에 대해 승무원 업무방해 협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 2천 달러, 약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내 난동은 승객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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