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족입니다”…위탁 부모들의 ‘친권’ 설움

입력 2019.07.07 (21:23) 수정 2019.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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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대신 맡아 길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인데요,

이 위탁 부모들은 보호대상 아동의 가족이나 다름없지만 법적인 권한이 제한돼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미숙 씨는 뇌 병변 중증 장애 아이를 12년째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휠체어를 꺼내기 힘든 비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입구까지 아이를 업고 가야 합니다.

[신미숙/가정위탁 부모 : "문을 열면 항상 옆차에 닿아요. 둘이 업고 내리는 공간이 좁아. 문을 못 빠져 나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는 아이와 남남, 친권이 없는 신 씨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얼굴 한 번 안 본 친아빠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 엉뚱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가정위탁 부모 : "부탁을 몇번을 해봤어요. 경찰서에도 가서 해보고 구청에도 가서 해보고 그런데 애하고 나는 남남이니까 말 그대로 동거인이라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대요."]

5년째 아이를 맡아 기르는 김옥자 씨도 법적 권한이 없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 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번번이 불편을 겪습니다.

동의를 받으러 멀리 사는 친부모를 찾아다니다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김옥자/가정위탁 부모 : "체크카드를 하려면 체크카드에 대한 사인을 또 받아 와야 되고 자동이체를 하려면 자동이체에 대한 사인을 또 받아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처럼 보호대상 아동을 맡아 기르는 위탁 가정은 전국에 9천5백 가구에 이릅니다.

친부모와 다름없지만 정작 제한된 권한 탓에 보호자 노릇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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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가족입니다”…위탁 부모들의 ‘친권’ 설움
    • 입력 2019-07-07 21:23:46
    • 수정2019-07-07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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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대신 맡아 길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인데요,

이 위탁 부모들은 보호대상 아동의 가족이나 다름없지만 법적인 권한이 제한돼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미숙 씨는 뇌 병변 중증 장애 아이를 12년째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휠체어를 꺼내기 힘든 비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입구까지 아이를 업고 가야 합니다.

[신미숙/가정위탁 부모 : "문을 열면 항상 옆차에 닿아요. 둘이 업고 내리는 공간이 좁아. 문을 못 빠져 나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는 아이와 남남, 친권이 없는 신 씨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얼굴 한 번 안 본 친아빠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 엉뚱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가정위탁 부모 : "부탁을 몇번을 해봤어요. 경찰서에도 가서 해보고 구청에도 가서 해보고 그런데 애하고 나는 남남이니까 말 그대로 동거인이라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대요."]

5년째 아이를 맡아 기르는 김옥자 씨도 법적 권한이 없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 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번번이 불편을 겪습니다.

동의를 받으러 멀리 사는 친부모를 찾아다니다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김옥자/가정위탁 부모 : "체크카드를 하려면 체크카드에 대한 사인을 또 받아 와야 되고 자동이체를 하려면 자동이체에 대한 사인을 또 받아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처럼 보호대상 아동을 맡아 기르는 위탁 가정은 전국에 9천5백 가구에 이릅니다.

친부모와 다름없지만 정작 제한된 권한 탓에 보호자 노릇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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