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주여성 폭력, 남편이 절대권력 갖고 있으니…

입력 2019.07.08 (10:33) 수정 2019.07.08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주여성 가정폭력, 현장에선 일상적으로 접해. 2007년~ 현재까지 사망자만 21명
- 동영상 속 피해여성, 가해남편과 격리돼 병원서 치료중. 갈비뼈 많이 손상돼
- 체류연장·국적취득에 남편의 ‘신원보증’ 절대적. 삶 전체가 통제 당하니 법적 도움 엄두 못내
-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언제든 활용 가능. “1366”번으로 24시간 상담할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7월 8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강혜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이주 여성이죠.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한국 남성, 남편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워낙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인터뷰를 지금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영상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주 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혜숙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표님은 당연히 이거를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21세기, 2019년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이런 가정폭력의 경우는 저희들 현장에서는 한국 여성이나 이주 여성이나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일이죠. 현재 그것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만 저희들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일들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이 피해 여성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여성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혜숙 :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현재 병원에서 안전하게 가해자와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건강은 어떤가 걱정이 됩니다.

▶ 강혜숙 : 영상에서도 보이다시피 뺨을 때리다가 옆구리, 갈비뼈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죠. 갈비뼈가 많이 손상되어서 지금 조금 상처가 깊은 편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끔찍했던 부분이 옆에 아주 이제 갓 걸어다니는 아들, 걔가 걱정이 많이 돼요. 옆에서 그 폭력을 계속 지켜봤는데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일단은 폭력이 발생하면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그 상태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겪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당연한 것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아동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부모가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싸우는데 폭력까지 오고 가는 상황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었죠.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느꼈을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이거는 꽤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통계라든가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혜숙 :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우에도 남편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들이 21명에 해당됩니다.

▷ 김경래 : 사망이요?

▶ 강혜숙 :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폭력에 저희들이 너무 분노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2012년, 2014년 근 5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 사망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가해 남편, 가해 남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걸 보도를 보면 폭행 이유가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 강혜숙 : 네, 먼저 어떤 이유도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죠. 보통 국제결혼 가정에 가정 폭력이 불거지면 흔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어떤 차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남녀의 성별 불평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한국인 그리고 여성은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이라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이가 있는 옆에서라도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꼭 우리 한국으로 오는 이주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사람이 살던 국가를 벗어나서 살 때는 대부분 겪는 어려움이 언어 문제와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15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가정 폭력의 희생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은 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 둘 다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일단 가장 먼저 이주 여성이 겪는 외로움은 내가 일한 가정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 가정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알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가정 폭력을 겪는 사람들은 현주민 여성이든 이주 여성이든 다 삶이 통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폭력으로서 그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가 통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정보를 가질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기관이 있다 그러더라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런 이주 여성들을 인권 지원하기 위한 이주여성상담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군데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국에 이주여성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과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이주 여성 폭력 문제 상담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 김경래 : 1366으로 걸거나 1577-1366으로 걸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보세요?

▶ 강혜숙 : 네, 네.

▷ 김경래 : 혹시 남편이,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이주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신원보증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주 여성이 좀 제도적으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 강혜숙 : 네, 맞습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때부터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유효해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류 연장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신청할 때도 남편의 신원 보증이 유효한가를 보고 그 외의 서류도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 설사 가정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쉽게 상담소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거 제도적으로 그러면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강혜숙 : 네, 이러한 부분은 UN의 사회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실제로 남편과,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도 고용허가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강혜숙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정상 고용 허가 제도인데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고용을 허가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개별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면 현재의 사업장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사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미투 운동 이후에 성폭력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됐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강혜숙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등록 이주 여성들입니다. 미등록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협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일지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366 이런 이주여성성담소 여기는 신원 보장은 되는 거죠? 신고를 해도, 상담을 해도.

▶ 강혜숙 : 경찰에서도 제3자가 누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비밀 보장되지만 이주여성상담소나 이런 건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상담으로서의 비밀 수칙은 당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통 받고 계신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전화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혜숙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였고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주여성 폭력, 남편이 절대권력 갖고 있으니…
    • 입력 2019-07-08 10:33:28
    • 수정2019-07-08 11:23:24
    최강시사
- 이주여성 가정폭력, 현장에선 일상적으로 접해. 2007년~ 현재까지 사망자만 21명
- 동영상 속 피해여성, 가해남편과 격리돼 병원서 치료중. 갈비뼈 많이 손상돼
- 체류연장·국적취득에 남편의 ‘신원보증’ 절대적. 삶 전체가 통제 당하니 법적 도움 엄두 못내
-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언제든 활용 가능. “1366”번으로 24시간 상담할 수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7월 8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강혜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이주 여성이죠.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한국 남성, 남편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워낙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인터뷰를 지금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영상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주 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혜숙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표님은 당연히 이거를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21세기, 2019년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이런 가정폭력의 경우는 저희들 현장에서는 한국 여성이나 이주 여성이나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일이죠. 현재 그것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만 저희들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일들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이 피해 여성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여성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혜숙 :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현재 병원에서 안전하게 가해자와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건강은 어떤가 걱정이 됩니다.

▶ 강혜숙 : 영상에서도 보이다시피 뺨을 때리다가 옆구리, 갈비뼈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죠. 갈비뼈가 많이 손상되어서 지금 조금 상처가 깊은 편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끔찍했던 부분이 옆에 아주 이제 갓 걸어다니는 아들, 걔가 걱정이 많이 돼요. 옆에서 그 폭력을 계속 지켜봤는데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일단은 폭력이 발생하면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그 상태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겪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당연한 것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아동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부모가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싸우는데 폭력까지 오고 가는 상황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었죠.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느꼈을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이거는 꽤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통계라든가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혜숙 :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우에도 남편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들이 21명에 해당됩니다.

▷ 김경래 : 사망이요?

▶ 강혜숙 :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폭력에 저희들이 너무 분노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2012년, 2014년 근 5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 사망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가해 남편, 가해 남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걸 보도를 보면 폭행 이유가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 강혜숙 : 네, 먼저 어떤 이유도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죠. 보통 국제결혼 가정에 가정 폭력이 불거지면 흔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어떤 차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남녀의 성별 불평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한국인 그리고 여성은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이라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이가 있는 옆에서라도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꼭 우리 한국으로 오는 이주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사람이 살던 국가를 벗어나서 살 때는 대부분 겪는 어려움이 언어 문제와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15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가정 폭력의 희생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은 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 둘 다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강혜숙 : 일단 가장 먼저 이주 여성이 겪는 외로움은 내가 일한 가정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 가정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알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가정 폭력을 겪는 사람들은 현주민 여성이든 이주 여성이든 다 삶이 통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폭력으로서 그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가 통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정보를 가질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기관이 있다 그러더라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런 이주 여성들을 인권 지원하기 위한 이주여성상담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군데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국에 이주여성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과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이주 여성 폭력 문제 상담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 김경래 : 1366으로 걸거나 1577-1366으로 걸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보세요?

▶ 강혜숙 : 네, 네.

▷ 김경래 : 혹시 남편이,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이주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신원보증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주 여성이 좀 제도적으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 강혜숙 : 네, 맞습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때부터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유효해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류 연장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신청할 때도 남편의 신원 보증이 유효한가를 보고 그 외의 서류도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 설사 가정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쉽게 상담소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거 제도적으로 그러면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강혜숙 : 네, 이러한 부분은 UN의 사회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실제로 남편과,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도 고용허가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강혜숙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정상 고용 허가 제도인데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고용을 허가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개별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면 현재의 사업장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사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미투 운동 이후에 성폭력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됐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강혜숙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등록 이주 여성들입니다. 미등록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협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일지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366 이런 이주여성성담소 여기는 신원 보장은 되는 거죠? 신고를 해도, 상담을 해도.

▶ 강혜숙 : 경찰에서도 제3자가 누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비밀 보장되지만 이주여성상담소나 이런 건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상담으로서의 비밀 수칙은 당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통 받고 계신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전화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혜숙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였고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