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석 달만에 열린 국회…통과 기다리는 국토 법안 무엇?

입력 2019.07.08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는 사이 심사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토교통위의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무너지고 주저앉고…건축‧시설물 안전사고 막는다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헌승 의원은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을 때 업체명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부실점검을 예방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일회성 부실점검자보다 상습적인 부실점검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점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관리 주체가 점검․진단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위반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월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일 이내에 발주청이 현장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돼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시설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허위매물''가격담합' 형사처벌…시장교란 행위 규제

부동산 시장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먼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 모두 5건의 법안이 소위에 올라와 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업무정지와 벌금 등의 처벌을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중개사법 개정안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물 시세에 중개사가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체 구성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집주인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호가 부풀리기 등 담합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수희망자들이 매물을 보고 문의를 해도, 막상 그 매물이 없다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이미 팔린 부동산 매물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주장을 개정안에 담았다.

■실거래 신고기한 한 달로 단축…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실거래 신고'와 관련된 법안도 2건이 발의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거래가 신고일 단축은 정부에서도 시장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가 전담하던 허위거래 신고 감독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일부 맡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진 '공시가격'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 조사·공표해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중장기적으로 설정해 목표치를 맞춰나가자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국민경감부담 3법'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관련 정보 공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직접 발의한 '임대주택'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이번 국토소위에 논의되는 법안 중에 발의일자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안이다.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요건이 엄격해지는 만큼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은 높아지는 대신 추진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 대부분이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은 2건이다. 바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두 법안은 최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논란과 관계가 있다.

정부 개정안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분양전환 관련 미협의 된 사항 및 분양전환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제2의 '판교 10년 임대주택'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관련 법령을 보완했다.

■지역 '핫이슈' 채용…"광역채용 OK, 초고 학력인정 NO"

이밖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에 대한 개정안도 여러 건 제출됐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할 때 이전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학교를 최종 졸업한 사람만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훈식 국토교통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권역을 넓히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를 들어 충남과 충북을 구분해서 지역인재를 뽑았다면 앞으로는 충청권으로 광역화하자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선택의 폭 확대 등을 이유로 강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만 졸업해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안과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하자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의 안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채용 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자는 김해영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난색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9일 국토소위를 열어 제출된 법안 10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K] 석 달만에 열린 국회…통과 기다리는 국토 법안 무엇?
    • 입력 2019-07-08 11:03:20
    취재K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는 사이 심사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토교통위의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무너지고 주저앉고…건축‧시설물 안전사고 막는다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헌승 의원은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을 때 업체명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부실점검을 예방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일회성 부실점검자보다 상습적인 부실점검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점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관리 주체가 점검․진단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위반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월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일 이내에 발주청이 현장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돼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시설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허위매물''가격담합' 형사처벌…시장교란 행위 규제

부동산 시장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먼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 모두 5건의 법안이 소위에 올라와 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업무정지와 벌금 등의 처벌을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중개사법 개정안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물 시세에 중개사가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체 구성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집주인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호가 부풀리기 등 담합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수희망자들이 매물을 보고 문의를 해도, 막상 그 매물이 없다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이미 팔린 부동산 매물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주장을 개정안에 담았다.

■실거래 신고기한 한 달로 단축…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실거래 신고'와 관련된 법안도 2건이 발의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거래가 신고일 단축은 정부에서도 시장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가 전담하던 허위거래 신고 감독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일부 맡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진 '공시가격'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 조사·공표해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중장기적으로 설정해 목표치를 맞춰나가자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국민경감부담 3법'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관련 정보 공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직접 발의한 '임대주택'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이번 국토소위에 논의되는 법안 중에 발의일자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안이다.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요건이 엄격해지는 만큼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은 높아지는 대신 추진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 대부분이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은 2건이다. 바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두 법안은 최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논란과 관계가 있다.

정부 개정안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분양전환 관련 미협의 된 사항 및 분양전환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제2의 '판교 10년 임대주택'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관련 법령을 보완했다.

■지역 '핫이슈' 채용…"광역채용 OK, 초고 학력인정 NO"

이밖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에 대한 개정안도 여러 건 제출됐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할 때 이전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학교를 최종 졸업한 사람만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훈식 국토교통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권역을 넓히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를 들어 충남과 충북을 구분해서 지역인재를 뽑았다면 앞으로는 충청권으로 광역화하자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선택의 폭 확대 등을 이유로 강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만 졸업해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안과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하자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의 안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채용 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자는 김해영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난색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9일 국토소위를 열어 제출된 법안 10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