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에 언니 행세한 40대 실형
입력 2019.07.08 (19:00)
수정 2019.07.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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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나흘 만에 범행이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과거 사기 등 전과가 있던 정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나흘 만에 범행이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과거 사기 등 전과가 있던 정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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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에 언니 행세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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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8 19:00:19
- 수정2019-07-08 19:01:0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나흘 만에 범행이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과거 사기 등 전과가 있던 정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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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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