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력 2019.07.08 (21:01) 수정 2019.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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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8일)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겁니다.

기존 아파트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안정세를 찾은 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법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데,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도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급화시켜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와 집값 상승률 등을 반영하다보니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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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입력 2019-07-08 21:04:22
    • 수정2019-07-09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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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8일)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겁니다.

기존 아파트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안정세를 찾은 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법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데,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도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급화시켜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와 집값 상승률 등을 반영하다보니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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