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年 459억 원 부당이득

입력 2019.07.09 (14:53) 수정 2019.07.09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가운데 74%가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연간 45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13곳을 포함해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점포 3천 579개 가운데 74%인 2천 653개가 임차인이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연간 4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오늘(7/9) 공개했습니다.

특히,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전체 점포 421개 가운데 95%인 398개 점포 임차인들이 재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재임차 방식을 통해 인천시에 납부하는 점포당 198만 원인 연간 임대료의 12.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천 424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임차권을 팔 때는 평균 4억 3천763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가법인의 비용으로 상가 개.보수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눠 계산된 기간만큼 재위탁이나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해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을 양도나 양수할 수 있게 했지만,이 조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국 6대 광역.특별시 가운데 인천이 유일합니다.

이에따라,인천시가 지하상가의 재임차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지하상가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年 459억 원 부당이득
    • 입력 2019-07-09 14:53:12
    • 수정2019-07-09 15:12:50
    사회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가운데 74%가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연간 45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13곳을 포함해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점포 3천 579개 가운데 74%인 2천 653개가 임차인이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연간 4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오늘(7/9) 공개했습니다.

특히,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전체 점포 421개 가운데 95%인 398개 점포 임차인들이 재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재임차 방식을 통해 인천시에 납부하는 점포당 198만 원인 연간 임대료의 12.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천 424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임차권을 팔 때는 평균 4억 3천763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가법인의 비용으로 상가 개.보수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눠 계산된 기간만큼 재위탁이나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해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을 양도나 양수할 수 있게 했지만,이 조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국 6대 광역.특별시 가운데 인천이 유일합니다.

이에따라,인천시가 지하상가의 재임차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지하상가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