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IS 보도’가 재판 영향 주려는 기획보도라고요?

입력 2019.07.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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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역 군인 IS 가입 시도 보도'가 재판에 영향 주려는 기획 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통 '민변'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1988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운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죠. 그런데 어제 민변이 이러한 제목으로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4일 국제테러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20대 박 모 씨가 군경 합동 수사단에 적발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 씨는 IS 대원과 지지자들만 비밀리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었고, IS 조직원에게서 받은 걸로 추정되는 IS 가입 관련 이메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박 씨가 단순 추종자를 넘어 IS 가입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입대 후 폭파병 특기 훈련 과정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도 훔쳤는데, 수사당국은 이를 단순한 군용물 절도가 아닌 자생적 테러를 예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KBS 보도에 대해 민변은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의 선고기일 하루 전 박 모 씨 사건에 대한 대대적 보도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는 2018년 12월 선고된 시리아인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인데 해당 시리아인은 테러를 선전,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소심의 선고기일이 KBS의 'IS 가입 시도, 군인 적발' 보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이었는데 KBS 보도가 있던 날 12일로 연기된 것입니다.

민변은 이 같은 사실을 두고 KBS가 시리아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일부러 항소심 선고 전날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를 기획한 것 아니냐, 또 재판부도 KBS 보도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민변 "우려와 의심 기우이길 바란다" … 기우 맞습니다.

민변은 위와 같은 "우려와 의심이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기우가 맞습니다. 솔직히 취재진의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민변이 거론한 해당 재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보도 다음날(7월 5일)이었는지 사전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이라서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선 알고 판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일정까지 챙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KBS 보도를 미리 알고 기일 변경? … 예지력 없이 불가능

민변의 논평이 나온 후 항소심 선고일이 왜 변경됐는지 궁금해,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에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지법은 KBS 보도 당일인 "7월 4일에 선고기일 변경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상 늦어도 오후 4시 반 전에 선고기일 변경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BS가 '박 씨의 IS 가입 시도'를 처음 보도한 시점은 7월 4일 오후 7시 반으로 온라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그렇듯이 '단독 보도'는 타사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취재 기자와 해당 팀장과 부장, 보도국장과 앵커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보도 시점까지 KBS 소속 다른 기자들도 해당 기사를 볼 수 없게 '보안기사'로 처리합니다.

민변이 제기한 의혹대로라면 해당 재판부가 오늘 저녁 KBS에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재판부 "변호인 측 새로 제출한 내용 검토해야 해 선고 기일 연기"

그렇다면 인천지법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리아인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왜 변경했을까요?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월 1일까지 주장하고 싶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검찰은 7월 1일까지 의견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에선 기한을 지나 7월 2일과 4일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내용이 있어서 재판부가 법리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 사건 주목받는지 의문? … 수사 최근 끝나

민변은 "이 사건이 왜 지금 시점에 주목받고 있는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군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건 올해 5월입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가 6월 말에나 끝나 최근 군 검찰단으로 송치됐습니다. 군경 합동수사단 수사로 혐의가 정해진 게 보도 시점으로 볼 때 며칠 전인 겁니다.

민변은 또 박 씨의 소속 부대가 군용 '폭발장치' 절도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 이미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점을 들어 "피의자 박 모 씨의 행위가 테러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에 군 당국은 박 씨가 IS와 연관돼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박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시점이 올해 5월쯤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와 IS 간 연관성은 FBI 첩보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확인됐고, 군경 합동수사단 수사는 올해 5월에서야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2017년 군이 수사 의뢰하지 않은 건 '단순한 군용물 절도 사건'입니다.

보도의 진짜 의도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KBS가 해당 보도를 한 진짜 의도는 우리 한국 사회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례로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부활절 스리랑카 테러 이후 IS의 재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한 그 무대도 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S가 한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양성하려 한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IS라든가 세계적인 무장단체가 쇠락은 했지만, 폭력적 극단주의 그 이념은 여전히 남있다"며, "한국도 현혹되기 쉬운 젊은이들이 감화가 되면 무력 투쟁에 동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제(8일)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ISIS가입을 시도한 내국인도 적발됐다"고 KBS 보도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논평을 내놓았는지를 묻자 민변은 KBS 취재진에게 "정보기관이 이 시점에 이런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는데, 그 시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민변은 취재원인 정보기관의 불순한(?) 의도에 KBS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민변 측에서 인천지법이나 KBS에 한 번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도 이 같은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가치 판단과 시점은 오직 KBS 취재 실무자와 책임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재원은 물론 외부인사 그 누구도 보도 시점을 제안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할 수 있는 만큼 취재를 마쳤다고 판단해 보도한 게 전붑니다.

지나온 역사로 볼 때 민변이 우리 사회에서 끼친 영향과 차지하는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민변 명의로 나오는 논평 역시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논평은 최근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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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IS 보도’가 재판 영향 주려는 기획보도라고요?
    • 입력 2019-07-09 17:07:02
    취재K
'KBS 현역 군인 IS 가입 시도 보도'가 재판에 영향 주려는 기획 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통 '민변'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1988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운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죠. 그런데 어제 민변이 이러한 제목으로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4일 국제테러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20대 박 모 씨가 군경 합동 수사단에 적발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 씨는 IS 대원과 지지자들만 비밀리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었고, IS 조직원에게서 받은 걸로 추정되는 IS 가입 관련 이메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박 씨가 단순 추종자를 넘어 IS 가입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입대 후 폭파병 특기 훈련 과정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도 훔쳤는데, 수사당국은 이를 단순한 군용물 절도가 아닌 자생적 테러를 예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KBS 보도에 대해 민변은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의 선고기일 하루 전 박 모 씨 사건에 대한 대대적 보도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는 2018년 12월 선고된 시리아인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인데 해당 시리아인은 테러를 선전,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소심의 선고기일이 KBS의 'IS 가입 시도, 군인 적발' 보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이었는데 KBS 보도가 있던 날 12일로 연기된 것입니다.

민변은 이 같은 사실을 두고 KBS가 시리아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일부러 항소심 선고 전날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를 기획한 것 아니냐, 또 재판부도 KBS 보도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민변 "우려와 의심 기우이길 바란다" … 기우 맞습니다.

민변은 위와 같은 "우려와 의심이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기우가 맞습니다. 솔직히 취재진의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민변이 거론한 해당 재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보도 다음날(7월 5일)이었는지 사전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이라서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선 알고 판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일정까지 챙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KBS 보도를 미리 알고 기일 변경? … 예지력 없이 불가능

민변의 논평이 나온 후 항소심 선고일이 왜 변경됐는지 궁금해,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에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지법은 KBS 보도 당일인 "7월 4일에 선고기일 변경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상 늦어도 오후 4시 반 전에 선고기일 변경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BS가 '박 씨의 IS 가입 시도'를 처음 보도한 시점은 7월 4일 오후 7시 반으로 온라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그렇듯이 '단독 보도'는 타사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취재 기자와 해당 팀장과 부장, 보도국장과 앵커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보도 시점까지 KBS 소속 다른 기자들도 해당 기사를 볼 수 없게 '보안기사'로 처리합니다.

민변이 제기한 의혹대로라면 해당 재판부가 오늘 저녁 KBS에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재판부 "변호인 측 새로 제출한 내용 검토해야 해 선고 기일 연기"

그렇다면 인천지법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리아인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왜 변경했을까요?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월 1일까지 주장하고 싶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검찰은 7월 1일까지 의견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에선 기한을 지나 7월 2일과 4일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내용이 있어서 재판부가 법리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 사건 주목받는지 의문? … 수사 최근 끝나

민변은 "이 사건이 왜 지금 시점에 주목받고 있는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군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건 올해 5월입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가 6월 말에나 끝나 최근 군 검찰단으로 송치됐습니다. 군경 합동수사단 수사로 혐의가 정해진 게 보도 시점으로 볼 때 며칠 전인 겁니다.

민변은 또 박 씨의 소속 부대가 군용 '폭발장치' 절도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 이미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점을 들어 "피의자 박 모 씨의 행위가 테러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에 군 당국은 박 씨가 IS와 연관돼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박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시점이 올해 5월쯤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와 IS 간 연관성은 FBI 첩보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확인됐고, 군경 합동수사단 수사는 올해 5월에서야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2017년 군이 수사 의뢰하지 않은 건 '단순한 군용물 절도 사건'입니다.

보도의 진짜 의도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KBS가 해당 보도를 한 진짜 의도는 우리 한국 사회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례로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부활절 스리랑카 테러 이후 IS의 재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한 그 무대도 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S가 한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양성하려 한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IS라든가 세계적인 무장단체가 쇠락은 했지만, 폭력적 극단주의 그 이념은 여전히 남있다"며, "한국도 현혹되기 쉬운 젊은이들이 감화가 되면 무력 투쟁에 동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제(8일)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ISIS가입을 시도한 내국인도 적발됐다"고 KBS 보도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논평을 내놓았는지를 묻자 민변은 KBS 취재진에게 "정보기관이 이 시점에 이런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는데, 그 시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민변은 취재원인 정보기관의 불순한(?) 의도에 KBS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민변 측에서 인천지법이나 KBS에 한 번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도 이 같은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가치 판단과 시점은 오직 KBS 취재 실무자와 책임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재원은 물론 외부인사 그 누구도 보도 시점을 제안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할 수 있는 만큼 취재를 마쳤다고 판단해 보도한 게 전붑니다.

지나온 역사로 볼 때 민변이 우리 사회에서 끼친 영향과 차지하는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민변 명의로 나오는 논평 역시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논평은 최근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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