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차트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입력 2019.07.09 (17:35) 수정 2019.07.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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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기를 끈 동요 '상어 가족'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동요 작곡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이 동요의 창작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 가족' 제작사인 주식회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늘(9일) 열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 가족'을 선보여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전동요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니 온리 측은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또 '상어 가족'이 '베이비 샤크'가 아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것으로, 설사 '베이비 샤크'와 음표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음원 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인 조니 온리 측에는 동요 '상어 가족'의 어떤 부분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세분화해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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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보드 차트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 입력 2019-07-09 17:35:40
    • 수정2019-07-09 18:42:41
    사회
세계적 인기를 끈 동요 '상어 가족'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동요 작곡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이 동요의 창작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 가족' 제작사인 주식회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늘(9일) 열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 가족'을 선보여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전동요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니 온리 측은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또 '상어 가족'이 '베이비 샤크'가 아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것으로, 설사 '베이비 샤크'와 음표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음원 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인 조니 온리 측에는 동요 '상어 가족'의 어떤 부분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세분화해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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