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입력 2019.07.10 (10:30) 수정 2019.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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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든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1천여만 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백여만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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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 입력 2019-07-10 10:30:36
    • 수정2019-07-10 10:43:35
    사회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든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1천여만 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백여만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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