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증인 소환된 故 노회찬 부인 “출석 못해…할말 없다”

입력 2019.07.10 (14: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가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채택이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10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지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김지선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얘기할 내용도 없다"면서 "(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내용으로 증언한다면 이 사건 관련 직접적인 의미는 없고, 증인신문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김지선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 측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며 지난 4월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5월 15일과 지난달 19일 김 씨를 증인으로 잇따라 소환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드루킹’ 재판 증인 소환된 故 노회찬 부인 “출석 못해…할말 없다”
    • 입력 2019-07-10 14:40:59
    사회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가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채택이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10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지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김지선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얘기할 내용도 없다"면서 "(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내용으로 증언한다면 이 사건 관련 직접적인 의미는 없고, 증인신문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김지선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 측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며 지난 4월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5월 15일과 지난달 19일 김 씨를 증인으로 잇따라 소환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