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검찰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 유지해 달라”, 항소심 첫 출석
입력 2019.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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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이 지사는 오늘(10일) 오후 1시 45분쯤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그는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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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이재명 “검찰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 유지해 달라”,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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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0 15:56:54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이 지사는 오늘(10일) 오후 1시 45분쯤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그는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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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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