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여부 오늘 최종 결정…법조계 판단은?

입력 2019.07.11 (08:16) 수정 2019.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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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입국을 거부 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한국을 향해 여러번 사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의지를 거듭 밝혔었죠.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승준/가수/2015년 :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유 씨가 입국하느냐 마느냐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병역면제 나이인 만 38살이던 지난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유 씨가 모두 졌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판결문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엔 여론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른바 '괘씸죄'가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문제가 이 병역 문제라는 거죠.

유 씨측,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고통스럽게 살아오며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또 유 씨처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만 7천여 명이나 되는걸 감안하면,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겁니다.

유 씨가 입국을 못한 건 17년 째.

연예활동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거처를 옮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유 씨는 90년대 말에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말 그대로 '반짝 인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등으로 불리며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던 유 씨는 지난 2001년에 군입대를 하겠다며 이렇게 신체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유승준/가수/2001년 : "여기서 (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립니다.

한국 국적 포기하니까 병역 의무 함께 사라진 거죠.

그러자 인기도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비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유 씨가 한국땅을 밟지 못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입국했지만, 공항에서 입국금지령이 내려져 공항도 못 빠져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영영 한국 땅을 못 밟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올초엔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신곡도 발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법조계 일각에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른바 '유승준 사건' 이후에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바꿨습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여론이 우세할 정도로, 여전히 여론이 싸늘합니다.

앞선 1, 2심이 유 씨 사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본 만큼 아직도 여론이 싸늘한 점은 유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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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입국 여부 오늘 최종 결정…법조계 판단은?
    • 입력 2019-07-11 08:17:53
    • 수정2019-07-11 09:01:11
    아침뉴스타임
병역기피로 입국을 거부 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한국을 향해 여러번 사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의지를 거듭 밝혔었죠.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승준/가수/2015년 :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유 씨가 입국하느냐 마느냐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병역면제 나이인 만 38살이던 지난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유 씨가 모두 졌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판결문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엔 여론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른바 '괘씸죄'가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문제가 이 병역 문제라는 거죠.

유 씨측,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고통스럽게 살아오며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또 유 씨처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만 7천여 명이나 되는걸 감안하면,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겁니다.

유 씨가 입국을 못한 건 17년 째.

연예활동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거처를 옮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유 씨는 90년대 말에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말 그대로 '반짝 인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등으로 불리며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던 유 씨는 지난 2001년에 군입대를 하겠다며 이렇게 신체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유승준/가수/2001년 : "여기서 (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립니다.

한국 국적 포기하니까 병역 의무 함께 사라진 거죠.

그러자 인기도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비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유 씨가 한국땅을 밟지 못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입국했지만, 공항에서 입국금지령이 내려져 공항도 못 빠져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영영 한국 땅을 못 밟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올초엔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신곡도 발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법조계 일각에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른바 '유승준 사건' 이후에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바꿨습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여론이 우세할 정도로, 여전히 여론이 싸늘합니다.

앞선 1, 2심이 유 씨 사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본 만큼 아직도 여론이 싸늘한 점은 유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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