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원 면제

입력 2019.07.11 (16:27) 수정 2019.07.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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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 전체,중구 영종도 지역이며,전체 면제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7월 상.하수도 요금 등 추가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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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원 면제
    • 입력 2019-07-11 16:27:07
    • 수정2019-07-11 16:28:53
    사회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 전체,중구 영종도 지역이며,전체 면제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7월 상.하수도 요금 등 추가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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