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신용등급은 곧 돈’…올리는 방법은?

입력 2019.07.11 (18:14) 수정 2019.07.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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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받을 때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하죠.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가 바뀌고, 평가 요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 올릴 수 있을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 바뀌었잖아요?

바뀐 제도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올해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신용등급은 1~10단계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점수가 각각 다르다고 해도 5등급인 698점~767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3명 모두 5등급으로 평가받고요.

동일 등급에서 획일적으로 대출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제는 1점에서 1,000점까지 개인의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점수가 부여되고요.

세부적인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이자가 결정되죠.

기존 신용등급제는 등급 간의 절벽효과가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이면 1점 차이로 7등급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6등급이면 대출할 수 있지만 7등급이면 1점 차이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 6등급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제는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금융사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앵커]

원래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느냐에 따라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답변]

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보다 대출자를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상환능력면에서 위험이 다소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불리하게 평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게 은행이냐 신협이냐에 따라 얼마 전까지 신용평가 점수를 다르게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고 있는 대출금리를 보고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출기관이 어디냐를 보고 신용평가를 하던 것을, 받고 있는 대출의 금리에 따라 신용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권 이용자에게 먼저 시행됐다고 하던데요,

효과가 좀 나타났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2금융권에 저축은행도 포함되지만, 올 초인 1월 14일부터 저축 은행권 시행한 결과, 저축 은행권 이용자 총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이 중 40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이번 2금융권 전면시행으로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 캐피탈 등에서도 불이익이 완화되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용등급, 대출액수나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가요?

[답변]

과거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걸 두고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알아보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넘겨짚고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2011년부터 조회 기록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됐습니다.

가끔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다하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용조회를 많이 했다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 시 알게 된다면 결제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앵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안 좋은가요?

[답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대출이율이 보통 15%~20% 이율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시 대출이율로 높으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율이 어떠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하락하지는 않고요.

적당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다면 신용능력이 더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등급에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신용카드를 잘 결제해 왔다면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결제능력이 좋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에서 나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출 이자 연체하면 즉시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건가요?

[답변]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출이자의 연체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에서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소해야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단기 연체라 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갚은 경우에도 갚은 날부터 3년간,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장기연체라 하는데요.

이를 같은 경우에도 5년간, 평가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앵커]

세금이나 공과금 잘 내도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던데 맞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용평가라는 것이 무엇보다 그 사람의 결제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실적은 신용점수를 높이고, 신용등급을 상승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연체는 신용점수에 치명타인데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신용점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성실한 납부도 중요한데요.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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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18:21:02
    • 수정2019-07-11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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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받을 때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하죠.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가 바뀌고, 평가 요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 올릴 수 있을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 바뀌었잖아요?

바뀐 제도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올해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신용등급은 1~10단계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점수가 각각 다르다고 해도 5등급인 698점~767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3명 모두 5등급으로 평가받고요.

동일 등급에서 획일적으로 대출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제는 1점에서 1,000점까지 개인의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점수가 부여되고요.

세부적인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이자가 결정되죠.

기존 신용등급제는 등급 간의 절벽효과가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이면 1점 차이로 7등급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6등급이면 대출할 수 있지만 7등급이면 1점 차이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 6등급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제는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금융사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앵커]

원래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느냐에 따라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답변]

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보다 대출자를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상환능력면에서 위험이 다소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불리하게 평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게 은행이냐 신협이냐에 따라 얼마 전까지 신용평가 점수를 다르게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고 있는 대출금리를 보고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출기관이 어디냐를 보고 신용평가를 하던 것을, 받고 있는 대출의 금리에 따라 신용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권 이용자에게 먼저 시행됐다고 하던데요,

효과가 좀 나타났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2금융권에 저축은행도 포함되지만, 올 초인 1월 14일부터 저축 은행권 시행한 결과, 저축 은행권 이용자 총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이 중 40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이번 2금융권 전면시행으로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 캐피탈 등에서도 불이익이 완화되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용등급, 대출액수나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가요?

[답변]

과거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걸 두고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알아보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넘겨짚고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2011년부터 조회 기록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됐습니다.

가끔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다하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용조회를 많이 했다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 시 알게 된다면 결제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앵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안 좋은가요?

[답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대출이율이 보통 15%~20% 이율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시 대출이율로 높으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율이 어떠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하락하지는 않고요.

적당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다면 신용능력이 더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등급에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신용카드를 잘 결제해 왔다면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결제능력이 좋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에서 나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출 이자 연체하면 즉시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건가요?

[답변]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출이자의 연체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에서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소해야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단기 연체라 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갚은 경우에도 갚은 날부터 3년간,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장기연체라 하는데요.

이를 같은 경우에도 5년간, 평가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앵커]

세금이나 공과금 잘 내도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던데 맞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용평가라는 것이 무엇보다 그 사람의 결제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실적은 신용점수를 높이고, 신용등급을 상승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연체는 신용점수에 치명타인데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신용점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성실한 납부도 중요한데요.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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