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을 수 있나?…시민 반응 ‘싸늘’

입력 2019.07.11 (21:24) 수정 2019.07.11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1일)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 씨의 입국은 허가될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도 :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가셨는데, 굳이 다시 오셔 가지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11일)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을 수 있나?…시민 반응 ‘싸늘’
    • 입력 2019-07-11 21:25:59
    • 수정2019-07-11 21:49:50
    뉴스 9
[앵커]

오늘(11일)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 씨의 입국은 허가될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도 :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가셨는데, 굳이 다시 오셔 가지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11일)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