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2.87% 인상

입력 2019.07.12 (06:01) 수정 2019.07.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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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밤샘 논의끝에 조금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죠.

[리포트]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건 조금전인 오전 5시 30분 쯤입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회의시작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급여액으로 따져보면 179만 5천3백10원입니다.

최저임금 표결 처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시작된 전원 회의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습니다.

때문에 12차에서 시작된 회의는 차수가 13차로 변경돼 밤새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측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570원과 8천185원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한 자릿수 인상안으로 조정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한발씩 물러선 최종안을 제시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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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2.87% 인상
    • 입력 2019-07-12 06:02:01
    • 수정2019-07-12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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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밤샘 논의끝에 조금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죠.

[리포트]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건 조금전인 오전 5시 30분 쯤입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회의시작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급여액으로 따져보면 179만 5천3백10원입니다.

최저임금 표결 처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시작된 전원 회의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습니다.

때문에 12차에서 시작된 회의는 차수가 13차로 변경돼 밤새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측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570원과 8천185원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한 자릿수 인상안으로 조정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한발씩 물러선 최종안을 제시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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