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가수 유승준…대법 “입국제한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19.07.12 (06:09) 수정 2019.07.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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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유 씨의 입국이 최종적으로 허가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으로 공항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했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가수/2002년 입국 거부 당시 :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당시 정부는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만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 씨는 '사과 방송'을 한 뒤, LA 총영사관에 F4, 즉 '재외동포 체류비자'의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2002년 입국금지결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이후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이 2002년에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채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혁/변호사/유승준 대리인 : "본인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17년 동안 반성했으면 사회에서도 받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이 재외동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유 씨의 입국이 최종 허가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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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포기 가수 유승준…대법 “입국제한 다시 판단하라”
    • 입력 2019-07-12 06:09:29
    • 수정2019-07-12 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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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유 씨의 입국이 최종적으로 허가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으로 공항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했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가수/2002년 입국 거부 당시 :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당시 정부는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만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 씨는 '사과 방송'을 한 뒤, LA 총영사관에 F4, 즉 '재외동포 체류비자'의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2002년 입국금지결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이후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이 2002년에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채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혁/변호사/유승준 대리인 : "본인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17년 동안 반성했으면 사회에서도 받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이 재외동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유 씨의 입국이 최종 허가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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