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만기’ 앞두고…재판부, 직권보석 가능성 언급

입력 2019.07.12 (17:35) 수정 2019.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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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현 시점 이후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라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을 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라고만 언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하는 보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제한으로 피고인(양승태)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내용이나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남은 기간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차피 그 기간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정한 기간 동안 심리해야 할 중요 사안이 너무 많이 남기도 해서,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석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의견을 구하시는 건 직권 보석을 고려하시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직권 보석을 말씀드리진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를 가정해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다시 신병을 구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는 한 11일 새벽 0시 석방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오히려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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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2 17:54:40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현 시점 이후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라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을 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라고만 언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하는 보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제한으로 피고인(양승태)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내용이나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남은 기간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차피 그 기간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정한 기간 동안 심리해야 할 중요 사안이 너무 많이 남기도 해서,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석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의견을 구하시는 건 직권 보석을 고려하시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직권 보석을 말씀드리진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를 가정해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다시 신병을 구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는 한 11일 새벽 0시 석방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오히려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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