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새 헌법 의미는

입력 2019.07.13 (07:42) 수정 2019.07.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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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이 석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 "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질은 물론 명목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헌법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전까지 북한을 대표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이 된 것입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른 국가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특히 향후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또한 공식화한 의미로 해석 됩니다.
그리고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 '같은 용어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를 군이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 '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보유국 '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 강국 , 핵보유국 , 무적의 군사 강국 '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척 여부에 따라 이 표현이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삭제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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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북한 새 헌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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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3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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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이 석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 "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질은 물론 명목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헌법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전까지 북한을 대표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이 된 것입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른 국가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특히 향후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또한 공식화한 의미로 해석 됩니다.
그리고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 '같은 용어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를 군이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 '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보유국 '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 강국 , 핵보유국 , 무적의 군사 강국 '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척 여부에 따라 이 표현이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삭제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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