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새 코픽스로 바꾸면 9.13 부동산 대출규제 적용 안받아

입력 2019.07.14 (11:52) 수정 2019.07.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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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이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할 땐 해당 은행의 입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은행의 고(高) LTV 대출이 넘어오는 것을 꺼려 타행 대출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전에는 LTV 60%가 적용됐지만, 신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LTV 40%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번에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5일 발표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포인트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돼 이런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제도 변경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어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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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4 13:17:13
    경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이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할 땐 해당 은행의 입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은행의 고(高) LTV 대출이 넘어오는 것을 꺼려 타행 대출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전에는 LTV 60%가 적용됐지만, 신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LTV 40%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번에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5일 발표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포인트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돼 이런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제도 변경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어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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