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대리 적발 시 ‘3회 응시제한’

입력 2019.07.14 (12:00) 수정 2019.07.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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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답안을 사전유출하면 국가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나 대리로 응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수험을 중단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응시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합격이 무효로 되거나 수험이 정지된 사람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폭넓게 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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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사 국가시험 대리 적발 시 ‘3회 응시제한’
    • 입력 2019-07-14 12:00:51
    • 수정2019-07-14 13:15:54
    사회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답안을 사전유출하면 국가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나 대리로 응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수험을 중단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응시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합격이 무효로 되거나 수험이 정지된 사람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폭넓게 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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