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입력 2019.07.14 (13:16) 수정 2019.07.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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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등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이나 추행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습니다. 개정 법률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내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에 아동·청소년의 몹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범죄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몹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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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 입력 2019-07-14 13:16:20
    • 수정2019-07-14 13:18:07
    사회
가출 등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이나 추행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습니다. 개정 법률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내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에 아동·청소년의 몹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범죄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몹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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