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52시간 시행 이전 발주 공사는 법 적용 제외해야”

입력 2019.07.14 (14:30) 수정 2019.07.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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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건설업계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11년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유예기간 5년을 부여했다" 면서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단위기간 연장 등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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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4 14:30:17
    • 수정2019-07-14 14:38:29
    경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건설업계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11년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유예기간 5년을 부여했다" 면서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단위기간 연장 등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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