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함대 사건 대공 혐의점 없어…적 침투와 무관”

입력 2019.07.14 (16:56) 수정 2019.07.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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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와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관련 수사 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과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한 데 이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거동수상자 허위자수를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합참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쯤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고,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9일 오후 6시 30분쯤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허위 자수를 유도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뒤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쯤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병사가 5일 오전 9시 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 CCTV 분석과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쯤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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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4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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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와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관련 수사 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과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한 데 이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거동수상자 허위자수를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합참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쯤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고,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9일 오후 6시 30분쯤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허위 자수를 유도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뒤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쯤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병사가 5일 오전 9시 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 CCTV 분석과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쯤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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