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수당 지급

입력 2019.07.14 (17:51) 수정 2019.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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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매달 6만 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6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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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수당 지급
    • 입력 2019-07-14 17:51:55
    • 수정2019-07-14 17:52:12
    제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매달 6만 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6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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