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9.07.14 (17:51) 수정 2019.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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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유기견 수도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혹은 소유자·소유자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백만 원 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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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19-07-14 17:51:55
    • 수정2019-07-14 17:52:04
    제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유기견 수도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혹은 소유자·소유자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백만 원 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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