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재활용 논란… 일반폐기물vs의료폐기물

입력 2019.07.14 (17:51) 수정 2019.07.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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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 된 유기견 사체 대다수가
퇴비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보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적 있는데요.
퇴비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견 사체만 10톤을
훌쩍 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 컨테이너에 겹겹이 쌓인
개 사체들이
열처리 기계에 넣어진 뒤
가루가 됩니다.

농업용 퇴비원료로
재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재활용된 사체 대부분은
동네를 떠돌다 포획된 유기견입니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기간이 지난
질병 없는 개들을 안락사 시킨 뒤
퇴비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유기견 사체는
올해 들어서만 13톤을 넘습니다.

농촌진흥청 질의를 통해
유기견 사체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소지가 있다는 지난 KBS 보도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반폐기물'로 재활용에
문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선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녹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라고 봐서 인도적 안락사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동물 사체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보고"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돼 있지만,
폐기물 배출 지도 감독을 맡은 제주시는
환경부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부기철/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인터뷰]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고요. 건강한 개체의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안락사 된 유기견 사체 처리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해석이 엇갈리는 사이
유기견 사체는 매달 2톤 넘게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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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재활용 논란… 일반폐기물vs의료폐기물
    • 입력 2019-07-14 17:51:55
    • 수정2019-07-14 22:21:52
    뉴스9(제주)
[앵커멘트]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 된 유기견 사체 대다수가 퇴비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보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적 있는데요. 퇴비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견 사체만 10톤을 훌쩍 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 컨테이너에 겹겹이 쌓인 개 사체들이 열처리 기계에 넣어진 뒤 가루가 됩니다. 농업용 퇴비원료로 재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재활용된 사체 대부분은 동네를 떠돌다 포획된 유기견입니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기간이 지난 질병 없는 개들을 안락사 시킨 뒤 퇴비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유기견 사체는 올해 들어서만 13톤을 넘습니다. 농촌진흥청 질의를 통해 유기견 사체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소지가 있다는 지난 KBS 보도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반폐기물'로 재활용에 문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선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녹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라고 봐서 인도적 안락사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동물 사체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보고"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돼 있지만, 폐기물 배출 지도 감독을 맡은 제주시는 환경부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부기철/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인터뷰]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고요. 건강한 개체의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안락사 된 유기견 사체 처리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해석이 엇갈리는 사이 유기견 사체는 매달 2톤 넘게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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