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럭셔리 풀빌라’…‘환불’ 약관은 내맘대로?

입력 2019.07.14 (21:32) 수정 2019.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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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모임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K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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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럭셔리 풀빌라’…‘환불’ 약관은 내맘대로?
    • 입력 2019-07-14 21:32:45
    • 수정2019-07-16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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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풀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모임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K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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