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임차인 천700명 세금 미신고”

입력 2019.07.15 (09:44) 수정 2019.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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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천700여 명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늘(7/15)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천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임차인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 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세청은 또,이들 임차인 가운데 천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천여 만원,소득세는 4억4천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상인들이 임차권 920건을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7억8천여 만 원을 미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함께,지하도상가 관리 법인 5곳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천여 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인천지역 지하상가는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제물포역·배다리·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8만9천291㎡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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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지하상가 임차인 천700명 세금 미신고”
    • 입력 2019-07-15 09:44:39
    • 수정2019-07-16 15:39:15
    사회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천700여 명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늘(7/15)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천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임차인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 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세청은 또,이들 임차인 가운데 천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천여 만원,소득세는 4억4천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상인들이 임차권 920건을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7억8천여 만 원을 미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함께,지하도상가 관리 법인 5곳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천여 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인천지역 지하상가는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제물포역·배다리·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8만9천291㎡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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