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병무청 “유승준, 승소해도 입국거부될 수 있어”

입력 2019.07.15 (10:50) 수정 2019.07.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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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유승준 입국 금지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했던 것
- 고등법원·LA총영사관·법무부 절차 남았어. 승소하더라도 ‘다른 이유’ 있으면 입국불가
- 군복무 공언한 뒤 해외공연 핑계로 출국 후 美 시민권 취득, 유사사례 거의 없어
- 병무청에선 ‘스티브 유’로 불러... 국민들 공분샀고 사회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다양한 병역 회피 방지책 마련 중. 원정출산자도 병역 마치기 전엔 국적 선택 못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15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성득 부대변인 (병무청)


▷ 김경래 : 1부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지난주에 굉장히 뭐랄까요, 뜨거운 논란이었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지금 현재 그러면 바로 언제부터 입국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절차적인, 실무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병무청의 입장은 뭘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에 특별히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이크에 가까이.

▶ 정성득 : 익숙지 않네요.

▷ 김경래 : 저도 익숙지 않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를 오늘 바꿨거든요.

▶ 정성득 : 그러세요?

▷ 김경래 :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은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공식 입장은 뭔가요?

▶ 정성득 : 금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정성득 : 따라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다만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김경래 : 원래 부대변인이시니까 이렇게 원래 항상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읽으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여기서는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과거에 유승준 씨가 입국을 못하게 된 건 병무청이 결정한 건 아니죠? 법무부가 결정한 거죠?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병무청에서 어떤 사람을 입국하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거죠?

▶ 정성득 :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결정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 정성득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 김경래 : 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실제로 실행을 한 거고요.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판결이 입국금지를 풀어라 이거는 아니죠?

▶ 정성득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죠? 이번 판결은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예요?

▶ 정성득 : 글쎄, 뭐 저희가 당사자는 아닌데, 금방 말씀하신 법무부가 당사자이지만 입국금지한 거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또 내용상 아마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다만 법원 판결, 이번 판결은 이제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LA총영사관, 법무부 쪽에서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봐봐라, 법으로.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 잠깐 해보면 이게 2002년 이야기입니다, 무려. 그렇죠?

▶ 정성득 : 네.

▷ 김경래 : 지금이 2019년이니까 17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군대에 간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었다. 저 뒷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땠습니까? 당시에 2002년도의 분위기. 그때도 병무청에 계셨죠?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어땠어요?

▶ 정성득 : 글쎄, 뭐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새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어요.

▷ 김경래 : 한 달간 훈련을 받는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4주 동안이요.

▶ 정성득 : 네, 4주 받고 이제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그런 병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병무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다 공분을 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공분을 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 김경래 : 삭제가 된다?

▶ 정성득 : 네,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군요? 병무청에서는요.

▶ 정성득 : 외국인이니까.

▷ 김경래 : 그렇군요. 뭔가 약간 뼈가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건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 정성득 : 우리가 복수국적제도는 있어요.

▷ 김경래 : 있는데.

▶ 정성득 :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병역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경래 : 선택을 하게끔?

▶ 정성득 : 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 때.

▷ 김경래 : 그때?

▶ 정성득 : 한 번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시에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 정성득 : 18세 때 선택을 안 했으니까.

▷ 김경래 : 안 했다가.

▶ 정성득 :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죠.

▷ 김경래 : 그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능은 한데.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병무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봤던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게 사실 지금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다가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예요. 그런데 그 F-4 피자는 이제. 피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면 취업이 가능한 거죠?

▶ 정성득 : 우리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선거권 이런 것만 없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영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외동포라 그러는데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가 F-4 비자예요. 본인이 그런 걸 신청했던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아,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미국 사람이 관광 비자를 신청하지는 않는군요?

▶ 정성득 :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비자를 거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 정성득 :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거고 그 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냥 출입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 판결 뒤에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 정성득 : 네, 없는 거죠.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는 거죠,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정성득 : 아니죠.

▷ 김경래 : 그것도 아니에요?

▶ 정성득 : 대법원에 다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 김경래 : 재상고를.

▶ 정성득 :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최종적인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준 씨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 정성득 : 뭔가 이유가 있으면.

▷ 김경래 :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상 들어오게 된다고 보기도 힘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유승준 씨 입장이나 가족들, 뭐 변호사들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 들어보면 감사드린다 이런 뉘앙스로 대한민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 정성득 :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의 엊그제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거죠.

▷ 김경래 : 그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유승준 씨 말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국적을 안 갖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병역 기피 용도로 사용해서 좀 문제가 되는 외국인들이 좀 있습니까?

▶ 정성득 : 글쎄 뭐 국외 이주, 외국 국적 취득도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사실은.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 김경래 : 공언은. 그렇죠, 공언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 정성득 : 뭐 그런 경우에는.

▷ 김경래 : 많이 있죠?

▶ 정성득 : 네,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내심에 그런 목적으로 갖고 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유승준 같은 사례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 김경래 : 그러면 유승준 씨 이번에 판결 있고 나서 병무청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좀?

▶ 정성득 : 저희가 꾸준히 꼭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F-4 비자와 관련되는 재외동포법, 그거를 이제 흔히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그렇게 작년 5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작년 5월에요?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함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라 이런 뜻이네요?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끔.

▶ 정성득 : 네,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강경 규정으로 안 된다 되어 있으니까, 유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김경래 : F-4 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국 자체가 안 되나요?

▶ 정성득 : 아니요, F-4 비자에 한해서만.

▷ 김경래 : 입국은 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 용도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 정성득 : 하여튼 재외동포법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있나요?

▶ 정성득 : 글쎄, 뭐 최근에 소위 종교적 사회의 병역 거부자.

▷ 김경래 : 그거는 뭐 양심적 거부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 정성득 :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1년에 한 500~600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한 200~300명 내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 김경래 : 과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 정성득 :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사회 전반 분위기가 특히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 금방 바로 밑에 비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병역을 이행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대체적으로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 김경래 : 군대에 안 가면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에 영향을 주는군요.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에.

▶ 정성득 : 떳떳하게 대중들 앞에서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육선수, 그렇죠? 스포츠선수라든가 아니면 재벌 아들, 고위공무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논란이 됩니다. 따로 관리해요?

▶ 정성득 : 그게 이제 우리가 병적 별도관리제도라고.

▷ 김경래 : 병적 별도관리제도?

▶ 정성득 : 우리가 병무청 안에서 병역의무자를 관리할 때 임의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9월에 병역법 안에 병적 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체육선수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인이라든가 연예인들 그다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중 최고 세율이 5억이에요. 5억 이상 받는 사람이나.

▷ 김경래 : 소득으로 또 분류하는군요.

▶ 정성득 : 네, 그래서 기준해서 분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 계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병적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상 인원이 한 3만 5천여 명 이렇게 됩니다. 3만 5천 명이 되고 이거를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은 병역의무가 18세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18세부터 발생을 하면 현역병은 현역병 입영식까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 만료 시까지 저희가 병역 연기라든지 감면이라든지 각종 병역 처분하고 그 과정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병역 기피자의 추세는 좀 줄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데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병무청은 그때마다 좀 속앓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궁금했던 부분... 시간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정 출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서 미국 가서 많이 애 낳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 정성득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가능하지 않다?

▶ 정성득 :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그거를 원정출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불가능하답니다. 괜히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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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병무청 “유승준, 승소해도 입국거부될 수 있어”
    • 입력 2019-07-15 10:50:19
    • 수정2019-07-15 16:19:55
    최강시사
- 그간의 유승준 입국 금지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했던 것 - 고등법원·LA총영사관·법무부 절차 남았어. 승소하더라도 ‘다른 이유’ 있으면 입국불가 - 군복무 공언한 뒤 해외공연 핑계로 출국 후 美 시민권 취득, 유사사례 거의 없어 - 병무청에선 ‘스티브 유’로 불러... 국민들 공분샀고 사회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다양한 병역 회피 방지책 마련 중. 원정출산자도 병역 마치기 전엔 국적 선택 못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15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성득 부대변인 (병무청) ▷ 김경래 : 1부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지난주에 굉장히 뭐랄까요, 뜨거운 논란이었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지금 현재 그러면 바로 언제부터 입국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절차적인, 실무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병무청의 입장은 뭘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에 특별히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이크에 가까이. ▶ 정성득 : 익숙지 않네요. ▷ 김경래 : 저도 익숙지 않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를 오늘 바꿨거든요. ▶ 정성득 : 그러세요? ▷ 김경래 :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은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공식 입장은 뭔가요? ▶ 정성득 : 금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정성득 : 따라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다만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김경래 : 원래 부대변인이시니까 이렇게 원래 항상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읽으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여기서는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과거에 유승준 씨가 입국을 못하게 된 건 병무청이 결정한 건 아니죠? 법무부가 결정한 거죠?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병무청에서 어떤 사람을 입국하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거죠? ▶ 정성득 :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결정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 정성득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 김경래 : 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실제로 실행을 한 거고요.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판결이 입국금지를 풀어라 이거는 아니죠? ▶ 정성득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죠? 이번 판결은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예요? ▶ 정성득 : 글쎄, 뭐 저희가 당사자는 아닌데, 금방 말씀하신 법무부가 당사자이지만 입국금지한 거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또 내용상 아마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다만 법원 판결, 이번 판결은 이제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LA총영사관, 법무부 쪽에서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봐봐라, 법으로.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 잠깐 해보면 이게 2002년 이야기입니다, 무려. 그렇죠? ▶ 정성득 : 네. ▷ 김경래 : 지금이 2019년이니까 17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군대에 간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었다. 저 뒷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땠습니까? 당시에 2002년도의 분위기. 그때도 병무청에 계셨죠? ▶ 정성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어땠어요? ▶ 정성득 : 글쎄, 뭐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새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어요. ▷ 김경래 : 한 달간 훈련을 받는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4주 동안이요. ▶ 정성득 : 네, 4주 받고 이제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그런 병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병무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다 공분을 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공분을 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 김경래 : 삭제가 된다? ▶ 정성득 : 네,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군요? 병무청에서는요. ▶ 정성득 : 외국인이니까. ▷ 김경래 : 그렇군요. 뭔가 약간 뼈가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건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 정성득 : 우리가 복수국적제도는 있어요. ▷ 김경래 : 있는데. ▶ 정성득 :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병역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경래 : 선택을 하게끔? ▶ 정성득 : 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 때. ▷ 김경래 : 그때? ▶ 정성득 : 한 번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시에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 정성득 : 18세 때 선택을 안 했으니까. ▷ 김경래 : 안 했다가. ▶ 정성득 :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죠. ▷ 김경래 : 그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능은 한데.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병무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봤던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게 사실 지금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다가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예요. 그런데 그 F-4 피자는 이제. 피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면 취업이 가능한 거죠? ▶ 정성득 : 우리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선거권 이런 것만 없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영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외동포라 그러는데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가 F-4 비자예요. 본인이 그런 걸 신청했던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아,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미국 사람이 관광 비자를 신청하지는 않는군요? ▶ 정성득 :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비자를 거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 정성득 :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거고 그 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냥 출입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 판결 뒤에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 정성득 : 네, 없는 거죠.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는 거죠,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정성득 : 아니죠. ▷ 김경래 : 그것도 아니에요? ▶ 정성득 : 대법원에 다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 김경래 : 재상고를. ▶ 정성득 :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최종적인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준 씨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 정성득 : 뭔가 이유가 있으면. ▷ 김경래 :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상 들어오게 된다고 보기도 힘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유승준 씨 입장이나 가족들, 뭐 변호사들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 들어보면 감사드린다 이런 뉘앙스로 대한민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 정성득 :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의 엊그제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거죠. ▷ 김경래 : 그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유승준 씨 말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국적을 안 갖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병역 기피 용도로 사용해서 좀 문제가 되는 외국인들이 좀 있습니까? ▶ 정성득 : 글쎄 뭐 국외 이주, 외국 국적 취득도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사실은.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 김경래 : 공언은. 그렇죠, 공언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 정성득 : 뭐 그런 경우에는. ▷ 김경래 : 많이 있죠? ▶ 정성득 : 네,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내심에 그런 목적으로 갖고 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유승준 같은 사례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 김경래 : 그러면 유승준 씨 이번에 판결 있고 나서 병무청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좀? ▶ 정성득 : 저희가 꾸준히 꼭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F-4 비자와 관련되는 재외동포법, 그거를 이제 흔히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그렇게 작년 5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작년 5월에요?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함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라 이런 뜻이네요? ▶ 정성득 : 그렇죠. ▷ 김경래 : 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 정성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끔. ▶ 정성득 : 네,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강경 규정으로 안 된다 되어 있으니까, 유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김경래 : F-4 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국 자체가 안 되나요? ▶ 정성득 : 아니요, F-4 비자에 한해서만. ▷ 김경래 : 입국은 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 용도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 정성득 : 하여튼 재외동포법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있나요? ▶ 정성득 : 글쎄, 뭐 최근에 소위 종교적 사회의 병역 거부자. ▷ 김경래 : 그거는 뭐 양심적 거부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 정성득 :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1년에 한 500~600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한 200~300명 내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 김경래 : 과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 정성득 :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사회 전반 분위기가 특히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 금방 바로 밑에 비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병역을 이행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대체적으로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 김경래 : 군대에 안 가면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에 영향을 주는군요.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에. ▶ 정성득 : 떳떳하게 대중들 앞에서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육선수, 그렇죠? 스포츠선수라든가 아니면 재벌 아들, 고위공무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논란이 됩니다. 따로 관리해요? ▶ 정성득 : 그게 이제 우리가 병적 별도관리제도라고. ▷ 김경래 : 병적 별도관리제도? ▶ 정성득 : 우리가 병무청 안에서 병역의무자를 관리할 때 임의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9월에 병역법 안에 병적 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체육선수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인이라든가 연예인들 그다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중 최고 세율이 5억이에요. 5억 이상 받는 사람이나. ▷ 김경래 : 소득으로 또 분류하는군요. ▶ 정성득 : 네, 그래서 기준해서 분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 계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병적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상 인원이 한 3만 5천여 명 이렇게 됩니다. 3만 5천 명이 되고 이거를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은 병역의무가 18세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18세부터 발생을 하면 현역병은 현역병 입영식까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 만료 시까지 저희가 병역 연기라든지 감면이라든지 각종 병역 처분하고 그 과정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병역 기피자의 추세는 좀 줄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데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병무청은 그때마다 좀 속앓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궁금했던 부분... 시간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정 출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서 미국 가서 많이 애 낳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 정성득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가능하지 않다? ▶ 정성득 :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그거를 원정출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불가능하답니다. 괜히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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