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가혹 행위’도 모자라 거짓 진술 강요까지…교수님 맞나요?

입력 2019.07.15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후 지금까지 같은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2016년부터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2016년 3월 A 교수는 제자 9명과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2차로 닭갈비 전문점으로 이동해 막걸리를 마신다. 이후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다. 2016년 9월 A 교수는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학생 2명에게 역시 ‘원산폭격’을 지시한다. 이어 A 교수는 2017년 1월 21일 오후 5시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2차로 치킨집으로 이동해 학생들에게 또 가혹 행위를 시켰다.

A 교수의 잘못된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3월 21일 A 교수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학생 4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후 학생들이 오후 1시쯤 “오후에 수업이 있다”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건 해당 과목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학 수업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인생 수업이 더 가치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한 학생이 A 교수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A 교수는 “공부법은 입학 전에 알아서 깨우치고 와야지, 왜 입학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물어보느냐"고 나무라며 2분 동안 원산폭격을 시켰다. 당시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겸한 술자리는 장소를 옮겨가며 8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A 교수의 가혹 행위는 마침표가 없었다. 이 같은 A 교수의 행태는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결석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혹 행위도 모자라 A 교수는 교육자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했다. A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는 소문이 돌자 지역방송 기자가 취재에 나섰고, 이에 A 교수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5시쯤 학생 3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한다. A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산폭격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자”며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국, A 교수의 행동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해 5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과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대학 측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A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학생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역할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므로 다른 교수들보다도 더욱 높은 차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비위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품위를 현격히 저버리고 교육 지도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교수는 사건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특히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과의례나 가벼운 이벤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가혹 행위’도 모자라 거짓 진술 강요까지…교수님 맞나요?
    • 입력 2019-07-15 11:13:43
    취재후·사건후
A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후 지금까지 같은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2016년부터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2016년 3월 A 교수는 제자 9명과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2차로 닭갈비 전문점으로 이동해 막걸리를 마신다. 이후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다. 2016년 9월 A 교수는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학생 2명에게 역시 ‘원산폭격’을 지시한다. 이어 A 교수는 2017년 1월 21일 오후 5시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2차로 치킨집으로 이동해 학생들에게 또 가혹 행위를 시켰다.

A 교수의 잘못된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3월 21일 A 교수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학생 4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후 학생들이 오후 1시쯤 “오후에 수업이 있다”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건 해당 과목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학 수업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인생 수업이 더 가치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한 학생이 A 교수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A 교수는 “공부법은 입학 전에 알아서 깨우치고 와야지, 왜 입학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물어보느냐"고 나무라며 2분 동안 원산폭격을 시켰다. 당시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겸한 술자리는 장소를 옮겨가며 8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A 교수의 가혹 행위는 마침표가 없었다. 이 같은 A 교수의 행태는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결석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혹 행위도 모자라 A 교수는 교육자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했다. A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는 소문이 돌자 지역방송 기자가 취재에 나섰고, 이에 A 교수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5시쯤 학생 3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한다. A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산폭격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자”며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국, A 교수의 행동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해 5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과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대학 측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A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학생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역할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므로 다른 교수들보다도 더욱 높은 차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비위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품위를 현격히 저버리고 교육 지도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교수는 사건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특히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과의례나 가벼운 이벤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