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의원 첫 소환…한국당 보이콧 속내는?

입력 2019.07.16 (19:09) 수정 2019.07.16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수사와 관련해 오늘 국회의원 두 명이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경찰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첫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은 국회 의안과 점거 과정 등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에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성중 의원 등은 불출석했습니다.

이번주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은 송기헌, 백혜련, 윤준호,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이며,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 1명으로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민경욱, 이은재 의원 등 모두 13명이 이번 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엄용수 의원 등 4명은 두 번째 출석 통봅니다.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피선거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회의 방해를 위한 폭력 행위를 금지한 이 법을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내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대상 명단에 있지만, 표창원, 윤준호 등 민주당 의원들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첫 소환…한국당 보이콧 속내는?
    • 입력 2019-07-16 19:11:06
    • 수정2019-07-16 19:47:28
    뉴스 7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수사와 관련해 오늘 국회의원 두 명이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경찰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첫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은 국회 의안과 점거 과정 등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에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성중 의원 등은 불출석했습니다.

이번주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은 송기헌, 백혜련, 윤준호,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이며,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 1명으로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민경욱, 이은재 의원 등 모두 13명이 이번 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엄용수 의원 등 4명은 두 번째 출석 통봅니다.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피선거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회의 방해를 위한 폭력 행위를 금지한 이 법을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내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대상 명단에 있지만, 표창원, 윤준호 등 민주당 의원들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