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반 통화에 욕설만 25번…사장님 갑질은 사각지대?

입력 2019.07.16 (21:23) 수정 2019.07.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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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도 보도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 흔희 사장이 되겠죠, 사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사장과 2분간 통화하면서 욕설을 25번 들은 사례를 통해, 오대성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일곱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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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반 통화에 욕설만 25번…사장님 갑질은 사각지대?
    • 입력 2019-07-16 21:25:27
    • 수정2019-07-16 21:51:47
    뉴스 9
[앵커]

어제(15일)도 보도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 흔희 사장이 되겠죠, 사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사장과 2분간 통화하면서 욕설을 25번 들은 사례를 통해, 오대성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일곱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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