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요청…“계속 거부하면 강제집행”

입력 2019.07.17 (18:00) 수정 2019.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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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상주본 소지자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오늘(17일) 배익기 씨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달 문서에서 "상주본의 원 소유자인 조용훈 씨로부터 2012년 기증받아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며 "그간 여러차례 문서와 면담으로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의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 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계속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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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8:00:23
    • 수정2019-07-17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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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상주본 소지자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오늘(17일) 배익기 씨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달 문서에서 "상주본의 원 소유자인 조용훈 씨로부터 2012년 기증받아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며 "그간 여러차례 문서와 면담으로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의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 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계속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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