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한 건 심사에 3분…‘일하는 국회법’ 시행에 달라질까?

입력 2019.07.17 (19:12) 수정 2019.07.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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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헌절인 오늘부터 국회에서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라고 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달, 2번 이상 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소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

지난해 11월 말 회의 뒤 8개월 만에 어제,오늘 소위가 소집됐습니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가 중단됐던 만큼, 6백건 가까운 법안이 쌓였습니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 : "(오랜만에 열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난 1년간 다른 상임위 소위도 살펴봤습니다.

소위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렸습니다.

법안 한 건 심사에 2분 49초, 채 3분이 안 되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도 심사 한 번 못 받은 법안이 만 건 넘습니다.

제발 법안 좀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한문용/강원 고성 산불 대책위원회 : "조립식 주택에서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이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이상 소위를 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위는 법 시행 전부터 매달 2번씩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파행만 거듭했습니다.

[김병관/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행안위원 :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민봉/한국당 의원/지난달 26일/행안위원 : "법안소위는 개의 자체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때문에..."]

법 이름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소위에 누가 불출석했는지 공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특별활동비를 주지 않는 등의 강제성 있는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국회사무처는 일단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다음달부터 발표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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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한 건 심사에 3분…‘일하는 국회법’ 시행에 달라질까?
    • 입력 2019-07-17 19:14:54
    • 수정2019-07-17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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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헌절인 오늘부터 국회에서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라고 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달, 2번 이상 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소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

지난해 11월 말 회의 뒤 8개월 만에 어제,오늘 소위가 소집됐습니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가 중단됐던 만큼, 6백건 가까운 법안이 쌓였습니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 : "(오랜만에 열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난 1년간 다른 상임위 소위도 살펴봤습니다.

소위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렸습니다.

법안 한 건 심사에 2분 49초, 채 3분이 안 되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도 심사 한 번 못 받은 법안이 만 건 넘습니다.

제발 법안 좀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한문용/강원 고성 산불 대책위원회 : "조립식 주택에서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이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이상 소위를 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위는 법 시행 전부터 매달 2번씩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파행만 거듭했습니다.

[김병관/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행안위원 :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민봉/한국당 의원/지난달 26일/행안위원 : "법안소위는 개의 자체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때문에..."]

법 이름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소위에 누가 불출석했는지 공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특별활동비를 주지 않는 등의 강제성 있는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국회사무처는 일단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다음달부터 발표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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