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빗나간 펜션 경쟁…70대 펜션 사장은 왜 구속됐나?

입력 2019.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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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쓰레기 문제 등으로 티격태격하던 이웃 펜션 사장
다툼 후 홧김에 차량 몰아 상대방 충돌
전치 2주였지만 사과나 합의 없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2살 김주명(가명)씨. 자신의 펜션 옆에 있는 다른 펜션의 주인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 한참 어린 연배인 이 집 사장, 박기정(가명·50대)씨와 치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8월 26일 일요일 오후에 사달이 났습니다.

김 씨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박씨의 펜션을 향해 걷어차며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보고 화난 김 씨는 인근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을 돌려 길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박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범퍼가 박 씨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고, 박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에 그쳤던 이 사건은,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자도, 마약사범도 집행유예를 받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문제는 피의자 김 씨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에는 충돌 사실을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자 충돌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할 만큼 도로가 넓었고 충돌 직전 경적을 울리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씨는 법정에서 선고 마지막까지 자신은 고의가 없다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면 정상참작의 요인이 됩니다.

판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을 기준 삼아 형을 선고하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음'이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웹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눈물을 쏟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몰랐던 것인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김 씨는 끝까지 태도를 굽히지 않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잘못 인정과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70대의 노구에 철창행 신세가 됐습니다. 현재, 김 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지만, 바로 항소해서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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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빗나간 펜션 경쟁…70대 펜션 사장은 왜 구속됐나?
    • 입력 2019-07-18 16:22:39
    취재후·사건후
쓰레기 문제 등으로 티격태격하던 이웃 펜션 사장 <br />다툼 후 홧김에 차량 몰아 상대방 충돌 <br />전치 2주였지만 사과나 합의 없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2살 김주명(가명)씨. 자신의 펜션 옆에 있는 다른 펜션의 주인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 한참 어린 연배인 이 집 사장, 박기정(가명·50대)씨와 치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8월 26일 일요일 오후에 사달이 났습니다.

김 씨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박씨의 펜션을 향해 걷어차며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보고 화난 김 씨는 인근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을 돌려 길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박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범퍼가 박 씨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고, 박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에 그쳤던 이 사건은,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자도, 마약사범도 집행유예를 받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문제는 피의자 김 씨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에는 충돌 사실을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자 충돌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할 만큼 도로가 넓었고 충돌 직전 경적을 울리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씨는 법정에서 선고 마지막까지 자신은 고의가 없다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면 정상참작의 요인이 됩니다.

판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을 기준 삼아 형을 선고하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음'이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웹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눈물을 쏟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몰랐던 것인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김 씨는 끝까지 태도를 굽히지 않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잘못 인정과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70대의 노구에 철창행 신세가 됐습니다. 현재, 김 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지만, 바로 항소해서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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