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바 김태한 영장 기각…검찰 “이해 안돼, 재청구 검토”

입력 2019.07.20 (14:59) 수정 2019.07.20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분식회계나 횡령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 최고재무관리자(CFO) 김동중 전무에 대한 영장도 김 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분식회계의 '고의성'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김태한 대표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해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였지만, 2015년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회사 가치가 4조 5천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대표 등은 2016~2017년 바이오에피스의 사업계획서를 조작하거나, 가치평가를 기존의 부풀려진 수치에 맞춰줄 것을 회계법인에 부탁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결과에 대해 "혐의가 중대한 데다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이 됐고, 임직원 8명이 이미 구속될 정도로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태한 대표 등에게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식회계’ 삼바 김태한 영장 기각…검찰 “이해 안돼, 재청구 검토”
    • 입력 2019-07-20 14:59:03
    • 수정2019-07-20 15:02:15
    사회
고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분식회계나 횡령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 최고재무관리자(CFO) 김동중 전무에 대한 영장도 김 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분식회계의 '고의성'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김태한 대표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해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였지만, 2015년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회사 가치가 4조 5천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대표 등은 2016~2017년 바이오에피스의 사업계획서를 조작하거나, 가치평가를 기존의 부풀려진 수치에 맞춰줄 것을 회계법인에 부탁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결과에 대해 "혐의가 중대한 데다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이 됐고, 임직원 8명이 이미 구속될 정도로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태한 대표 등에게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