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입력 2019.07.21 (21:19) 수정 2019.07.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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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승강기도 새 것이라고 여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승강기가 아파트 공사 기간 내내 자재 등을 옮기는데 이용돼 주민들이 입주할 때면 사실상 중고 승강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않고 자재들을 승강기로 옮깁니다.

이 승강기는 공사가 끝나면 입주민들이 타게 될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설치업자/음성변조 : "이 틈으로 각종 이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서 (승강기가) 제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다 흠집난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도중 사용된 승강기는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외장을 고친 뒤, 새 승강기인양 입주민들에게 넘겨집니다.

[승강기 설치업자/음성변조 : "외장은 다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 벗기면 다 깔끔해요. (그런데) 내부 안에. 로프 늘어나는 거랑. 하루에 50번을 움직인다고 하면 공사용으로 사용하면 10배가 넘는다는 거죠."]

공사 초기엔 일반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건물 외벽에 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해 옮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나면 승강기를 설치해 리프트 대신 운반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는데 때로 길게는 1년 가까이 승강기를 공사에 사용합니다.

건설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 마감 다 해놓고 하려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건 맞잖아요. 입주 시기가 다 있고한데 그거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윤병희/승강기 기술전문위원 : "최소 몇 개월이든 2년이든 간에 공사용으로 사용하고나면 이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신품이 아닌 것을 받는다고 만약에 알면 상당히 불안하고..."]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승강기 업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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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 입력 2019-07-21 21:22:42
    • 수정2019-07-21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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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승강기도 새 것이라고 여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승강기가 아파트 공사 기간 내내 자재 등을 옮기는데 이용돼 주민들이 입주할 때면 사실상 중고 승강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않고 자재들을 승강기로 옮깁니다.

이 승강기는 공사가 끝나면 입주민들이 타게 될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설치업자/음성변조 : "이 틈으로 각종 이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서 (승강기가) 제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다 흠집난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도중 사용된 승강기는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외장을 고친 뒤, 새 승강기인양 입주민들에게 넘겨집니다.

[승강기 설치업자/음성변조 : "외장은 다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 벗기면 다 깔끔해요. (그런데) 내부 안에. 로프 늘어나는 거랑. 하루에 50번을 움직인다고 하면 공사용으로 사용하면 10배가 넘는다는 거죠."]

공사 초기엔 일반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건물 외벽에 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해 옮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나면 승강기를 설치해 리프트 대신 운반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는데 때로 길게는 1년 가까이 승강기를 공사에 사용합니다.

건설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 마감 다 해놓고 하려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건 맞잖아요. 입주 시기가 다 있고한데 그거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윤병희/승강기 기술전문위원 : "최소 몇 개월이든 2년이든 간에 공사용으로 사용하고나면 이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신품이 아닌 것을 받는다고 만약에 알면 상당히 불안하고..."]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승강기 업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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