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단 채용 제안하고 별안간 해고”…골프선수 최경주 ‘부당해고’ 논란

입력 2019.07.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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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판 프로골프 선수이자 올림픽 골프 남자부 국가대표 감독인 최경주 씨가 사진작가 조장석 씨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경주재단'에 채용을 제안한 뒤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단을 위해 일했던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경주 씨가 재단 소속 전속 사진작가로 채용 제안"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는 조장석 씨는 사진 작가이자 브랜드 사업 기획자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으며, 유명 모델 박둘선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씨(왼쪽)와 사진작가 조장석 씨(오른쪽)가 2018년 아프리카 남수단 NGO 활동 중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프로골퍼 최경주 씨(왼쪽)와 사진작가 조장석 씨(오른쪽)가 2018년 아프리카 남수단 NGO 활동 중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장석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최경주 씨가 자신에게 직접 '최경주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하면서 PGA 미국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 씨와 2018년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를 돌며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NGO 단체 봉사활동에 동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1일 최 씨와의 통화에서 "우리 최경주 복지회 재단의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 "최경주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다, 아프리카 NGO 봉사활동 프로젝트 펀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채용을 제안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최 씨가 조 씨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은 최 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최경주재단’ 페이스북에는 조장석 씨가 최경주 복지회의 유소년 동계 합동훈련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지난해 12월 ‘최경주재단’ 페이스북에는 조장석 씨가 최경주 복지회의 유소년 동계 합동훈련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최경주재단 측과 4대 보험 등 연봉협상까지…재단 직원으로 업무 수행"

이후 조 씨는 최 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됐던 최경주 재단 유소년 동계 합동 훈련을 촬영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3천 컷에 달하는 훈련 사진과 선수들 프로필 사진을 찍었으며, 최 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했던 지인들의 사진과 최 씨의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들은 최경주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최경주 씨의 아내이자 최경주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사 역할을 하고 있던 김 모 씨를 만나 구두로 연봉 협상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1년 연봉을 달러로 지급했을 시의 액수와 원화로 지급했을 때의 액수까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4대 보험이나 작업 환경까지도 상의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여의 형태를 묻는 조 씨의 질문에 "급여는 연봉 책정 하에 월 지급, 그리고 달러 입금이 수월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의 구두 계약이 끝난 뒤 재단의 기획과 홍보 업무를 맡아 직원 추천과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웨어 해외 시장 런칭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경주 씨의 미국 PGA 투어 동행 촬영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광고 촬영을 취소하는 등 출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채용 제안 한 달 만에 해고 통보…급여도 주지 않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최경주 씨가 취업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별안간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조 씨는 당시 최경주 씨가 "미국 투어에 사진작가가 동행하는 것이 경기에 방해가 될 것 같다", "또한 사진은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끼친 점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일했던 기간의 급여라도 지급해 달라며 최경주 측에 문의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연봉을 협상했던 최경주 아내인 김 씨에게 한 달간의 급여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재능기부 명목으로 소정의 활동비만 받았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해고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당시 재능기부라는 말도 재단 측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단 하루를 일해도 급여를 받아야 하지 않냐"며 호소했습니다.


최경주재단 "채용 제안한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 아니었다"

하지만 최경주재단 측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부당해고를 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KBS에 "처음에 채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재단 차원이 아니라 최경주 씨 개인의 채용 제안이었고, 채용을 위한 논의 과정이었지 제대로 된 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광저우에서 유소년 훈련을 촬영한 것은 재능기부였고, 재능기부 명목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노동위 "근로계약 효력 없어"

조 씨는 최경주 재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지만, 노동위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노동위는 또한 연봉 계약과 근로 조건을 협상했던 최경주 아내 김 씨가 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건 당시 상황의 여의치 않았고, 또 최경주 측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재단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이사님' 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었으며, 직원 채용과 기금 모집, 마케팅 기획 등 재단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노동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 씨가 저장해 보관 중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김 씨의 이름은 '최경주재단 김○○ 이사'로 돼있었습니다.

"광고촬영 취소 5천만 원 손해…대법원 가서 억울함 풀고 싶어"

조 씨의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병무 노무사는 "구두 계약이라도 서로 합의된 시점부터 근로 효력이 발생하는 데다가 조 씨가 최경주 측과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이 나더라도 재차 분쟁을 거쳐 노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또한 재단 소속 전속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고 촬영일정을 취소해 5천만 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최경주 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최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현재로선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 씨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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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단 채용 제안하고 별안간 해고”…골프선수 최경주 ‘부당해고’ 논란
    • 입력 2019-07-22 07:02:27
    취재K
우리나라 간판 프로골프 선수이자 올림픽 골프 남자부 국가대표 감독인 최경주 씨가 사진작가 조장석 씨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경주재단'에 채용을 제안한 뒤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단을 위해 일했던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자세한 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경주 씨가 재단 소속 전속 사진작가로 채용 제안"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는 조장석 씨는 사진 작가이자 브랜드 사업 기획자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으며, 유명 모델 박둘선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씨(왼쪽)와 사진작가 조장석 씨(오른쪽)가 2018년 아프리카 남수단 NGO 활동 중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장석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최경주 씨가 자신에게 직접 '최경주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하면서 PGA 미국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 씨와 2018년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를 돌며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NGO 단체 봉사활동에 동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1일 최 씨와의 통화에서 "우리 최경주 복지회 재단의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 "최경주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다, 아프리카 NGO 봉사활동 프로젝트 펀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채용을 제안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최 씨가 조 씨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은 최 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최경주재단’ 페이스북에는 조장석 씨가 최경주 복지회의 유소년 동계 합동훈련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최경주재단 측과 4대 보험 등 연봉협상까지…재단 직원으로 업무 수행"

이후 조 씨는 최 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됐던 최경주 재단 유소년 동계 합동 훈련을 촬영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3천 컷에 달하는 훈련 사진과 선수들 프로필 사진을 찍었으며, 최 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했던 지인들의 사진과 최 씨의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들은 최경주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최경주 씨의 아내이자 최경주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사 역할을 하고 있던 김 모 씨를 만나 구두로 연봉 협상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1년 연봉을 달러로 지급했을 시의 액수와 원화로 지급했을 때의 액수까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4대 보험이나 작업 환경까지도 상의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여의 형태를 묻는 조 씨의 질문에 "급여는 연봉 책정 하에 월 지급, 그리고 달러 입금이 수월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의 구두 계약이 끝난 뒤 재단의 기획과 홍보 업무를 맡아 직원 추천과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웨어 해외 시장 런칭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경주 씨의 미국 PGA 투어 동행 촬영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광고 촬영을 취소하는 등 출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채용 제안 한 달 만에 해고 통보…급여도 주지 않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최경주 씨가 취업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별안간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조 씨는 당시 최경주 씨가 "미국 투어에 사진작가가 동행하는 것이 경기에 방해가 될 것 같다", "또한 사진은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끼친 점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일했던 기간의 급여라도 지급해 달라며 최경주 측에 문의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연봉을 협상했던 최경주 아내인 김 씨에게 한 달간의 급여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재능기부 명목으로 소정의 활동비만 받았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해고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당시 재능기부라는 말도 재단 측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단 하루를 일해도 급여를 받아야 하지 않냐"며 호소했습니다.


최경주재단 "채용 제안한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 아니었다"

하지만 최경주재단 측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부당해고를 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KBS에 "처음에 채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재단 차원이 아니라 최경주 씨 개인의 채용 제안이었고, 채용을 위한 논의 과정이었지 제대로 된 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광저우에서 유소년 훈련을 촬영한 것은 재능기부였고, 재능기부 명목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노동위 "근로계약 효력 없어"

조 씨는 최경주 재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지만, 노동위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노동위는 또한 연봉 계약과 근로 조건을 협상했던 최경주 아내 김 씨가 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건 당시 상황의 여의치 않았고, 또 최경주 측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재단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이사님' 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었으며, 직원 채용과 기금 모집, 마케팅 기획 등 재단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노동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 씨가 저장해 보관 중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김 씨의 이름은 '최경주재단 김○○ 이사'로 돼있었습니다.

"광고촬영 취소 5천만 원 손해…대법원 가서 억울함 풀고 싶어"

조 씨의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병무 노무사는 "구두 계약이라도 서로 합의된 시점부터 근로 효력이 발생하는 데다가 조 씨가 최경주 측과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이 나더라도 재차 분쟁을 거쳐 노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또한 재단 소속 전속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고 촬영일정을 취소해 5천만 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최경주 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최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현재로선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 씨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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