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직원 복장으로 나타난 ‘그놈’, 2년 전 형사는 알고 있었다

입력 2019.07.22 (11:20) 수정 2019.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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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2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

A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 집을 나와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고 교도소를 나온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이후 A 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

지난 5월 28일 낮 12시 45분쯤 부산진구의 한 백화점 의류판매장.
검은색 정장을 입은 A 씨는 이름표까지 부착하고 이곳에 나타났다. 그의 겉모습은 영락없는 보안요원처럼 보였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A 씨는 의류(20만 원 상당)를 훔쳐 나왔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부산 등 전국 돌아다니며 옷, 가방, 신용카드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의 직원 변장 범행은 계속 성공했으나 뜻하지 않는 곳에서 덜미를 잡힌다.
지난 7월 2일 부산 서면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도난 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 편의점 주인은 카드가 계속 승인이 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카드가 계속 사용이 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다 꼬리를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미 백화점 마트 등에서 절도 혐의로 우리가 추적 중에 있었다”며 “마침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와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이한 점은 우리가 범행 주변의 CCTV를 보는데 2년 전 A 씨를 검거했던 형사가 A 씨의 모습을 보고 A 씨를 기억했다”며 “이후 당시 검거했던 경찰이 다시 A 씨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경찰서는 오늘(22)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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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직원 복장으로 나타난 ‘그놈’, 2년 전 형사는 알고 있었다
    • 입력 2019-07-22 11:20:38
    • 수정2019-07-22 11:20:43
    취재후·사건후
A(32)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2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

A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 집을 나와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고 교도소를 나온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이후 A 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

지난 5월 28일 낮 12시 45분쯤 부산진구의 한 백화점 의류판매장.
검은색 정장을 입은 A 씨는 이름표까지 부착하고 이곳에 나타났다. 그의 겉모습은 영락없는 보안요원처럼 보였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A 씨는 의류(20만 원 상당)를 훔쳐 나왔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부산 등 전국 돌아다니며 옷, 가방, 신용카드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의 직원 변장 범행은 계속 성공했으나 뜻하지 않는 곳에서 덜미를 잡힌다.
지난 7월 2일 부산 서면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도난 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 편의점 주인은 카드가 계속 승인이 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카드가 계속 사용이 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다 꼬리를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미 백화점 마트 등에서 절도 혐의로 우리가 추적 중에 있었다”며 “마침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와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이한 점은 우리가 범행 주변의 CCTV를 보는데 2년 전 A 씨를 검거했던 형사가 A 씨의 모습을 보고 A 씨를 기억했다”며 “이후 당시 검거했던 경찰이 다시 A 씨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경찰서는 오늘(22)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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