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입력 2019.07.22 (12:25) 수정 2019.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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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송혜교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씨는 정식 이혼하게 됐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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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 입력 2019-07-22 12:27:50
    • 수정2019-07-22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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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송혜교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씨는 정식 이혼하게 됐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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