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지나야 환급’ 상조상품 피해 주의보

입력 2019.07.22 (12:43) 수정 2019.07.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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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보통 납입기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전액을 환급해주는 꼼수 상품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1위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집니다.

만기까지 돈을 모두 내고 해지하면 100% 환급해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10년인 A형 상품은 돈을 다 내고도 10년이 더 지나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이 만기가 지나고 위약금 없이 환불받기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는 상조상품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업체 중 19개 상조업체의 59개 상품이 이같이 만기 후 거치 기간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홍보자료나 모집인의 설명으로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홍정석/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신규로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공정위는 또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을 끼워파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결합상품이 널리 팔린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 회비는 보호장치가 있지만 가전제품은 오히려 잔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합상품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는 4만여 명의 가입자에게 114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만기환급금을 늦게 돌려주는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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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10년 지나야 환급’ 상조상품 피해 주의보
    • 입력 2019-07-22 12:47:18
    • 수정2019-07-22 13:14:28
    뉴스 12
[앵커]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보통 납입기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전액을 환급해주는 꼼수 상품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1위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집니다.

만기까지 돈을 모두 내고 해지하면 100% 환급해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10년인 A형 상품은 돈을 다 내고도 10년이 더 지나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이 만기가 지나고 위약금 없이 환불받기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는 상조상품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업체 중 19개 상조업체의 59개 상품이 이같이 만기 후 거치 기간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홍보자료나 모집인의 설명으로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홍정석/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신규로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공정위는 또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을 끼워파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결합상품이 널리 팔린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 회비는 보호장치가 있지만 가전제품은 오히려 잔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합상품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는 4만여 명의 가입자에게 114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만기환급금을 늦게 돌려주는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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