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22 (16:00) 수정 2019.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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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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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9-07-22 16:00:14
    • 수정2019-07-22 16:44:39
    사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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